1. 구분 |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 |||
2. 증권의 종류 |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예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2 | 2,578 | 2,201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2 | 13,430,835,000 | 5,209,788 | 6,102,151 | |
5.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 09월 15일, 2023년 12월 15일, 2024년 03월 15일, 2024년 06월 15일, 2024년 09월 15일, 2024년 12월 15일, 2025년 03월 15일, 2025년 06월 15일, 2025년 09월 15일, 2025년 12월 15일, 2026년 03월 15일)을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격 조정일 직전 영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가장 낮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 영업일 현재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한다. 단, 행사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본 사채” 발행 당시 행사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2,311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121원 (c) 최근일(9/13) 가중산술평균주가 : 2,146원 (d) 산술평균가액 : 2,193원 [(a+b+c)/3] (e) (c), (d) 중 낮은가액 : 2,147원 (원단위 미만 절상) (f) 조정 전 행사가액 : 2,578원 (g) 조정한도가액 (70%) : 2,201원 (h) 최종 전환가액 : 2,20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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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정가액 적용일 | 2024-09-15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위 내용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
※관련공시 | 2023-06-15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2023-09-15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3-12-15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4-03-15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4-06-17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