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9월     1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대유플러스
공 동  관 리 인 : 박상민, 최성일
본 점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23번길 40-16,40-17(소촌동)

(전  화) 031-737-7000

(홈페이지)http://www.dayouplu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최준용

(전  화) 031-737-7015


감자 결정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92,859,566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감자전후 자본금 감자전 (원) 감자후 (원)
117,950,909,500 12,046,586,000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구   분 감자전 (주) 감자후 (주)
보통주식(주) 216,952,738 24,093,172
기타주식(주) - -
5. 감자비율 보통주식 (%) 88.90
기타주식 (%) -
6. 감자기준일 2024년 09월 19일
7. 감자방법 보통주에 대하여 9:1 병합
-주식 병합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
8. 감자사유 재무구조 개선(「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9. 감자일정 주주총회 예정일 -
명의개서정지기간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상장예정일 2024년 10월 25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9월 1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9월 12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2) 당사는 인가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1차 주식병합(효력발생일 2024년 09월 13일), 출자전환(효력발생일 2024년 09월 19일), 2차 주식재병합(효력발생일 2024년 09월 20일)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 (효력발생일 2024년 9월  23일)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하며, 단주 차이로 주식병합 후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6. 감자기준일은 주식재병합 효력발생일(2024.09.20) 전일 입니다.

5) 상기 9. 감자일정의 신주상장예정일은 회생법원의 결정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즉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6) 상기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문을 수령한 날입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