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번호 2024카합20865
2. 원고ㆍ신청인 신○○ 외 11인
3. 판결ㆍ결정내용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09-13
7. 확인일자 2024-09-1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2024.03.12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 2024.06.18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