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9월 1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6월 4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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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 2. 원고ㆍ신청인 |
공동소송참가 일부 소취하에 따른 내용정정 | 주식회사 멜파스 외 40인 | 주식회사 멜파스 외 38인 |
소송 등의 제기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동 | - | 5) 상기 본 소송의 원고ㆍ신청인 2인의 일부 소 취하를 함에 따라 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멜파스 외 40인에서 주식회사 멜파스 외 38인으로 변 동되었습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6월 4일 | |
회 사 명 : | 세원이앤씨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김동화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211(신촌동) | |
(전 화)055-269-7000 | ||
(홈페이지)http://www.sewonenc.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략사업본부 본부장 | (성 명) 박춘석 |
(전 화) 055-269-7101 | ||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 2024 가합 101889 신주발행무효등 청구의 소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멜파스 외 38인 |
3. 청구내용 | 신주발행무효등 청구의 소 1. 원고 : 주식회사 멜파스 2. 피고 : 세원이앤씨 주식회사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의 2024.5.14.자 기명식 보통주, 액면금 500원권, 25,871,912주의 신주발행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의 2024.5.14.자 기명식 보통주, 액면금 500원권, 25,871,912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4.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6. 제기일자 | 2024년 05월 24일 |
7. 확인일자 | 2024년 06월 04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제기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해당 소장을 제출한 일자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소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3) 본 소송에 대하여 강○○ 외 39인은 2024.6.27.자로 공동소송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당사는 동 사실을 2024.7.8.자로 확인하였습니다.
4) 상기 3)에 의하여, 본 소송의 원고는 기존 주식회사 멜파스 및 상기 공동소송참가인 40인을 포함한 41인으로 변동되었습니다.
5) 상기 본 소송의 원고ㆍ신청인 2인의 일부 소 취하를 함에 따라 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멜파스 외 40인에서 주식회사 멜파스 외 38인으로 변 동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