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9월 1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6월 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소송 등의 제기
2. 원고ㆍ신청인
공동소송참가 일부 소취하에 따른 내용정정 주식회사 멜파스 외 40인 주식회사 멜파스 외 38인
소송 등의 제기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동 - 5) 상기 본 소송의 원고ㆍ신청인 2인의 일부 소 취하를 함에 따라 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멜파스 외 40인에서 주식회사 멜파스 외 38인으로 변 동되었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6월     4일


회     사     명  : 세원이앤씨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동화
본 점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211(신촌동)

(전  화)055-269-7000

(홈페이지)http://www.sewonen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략사업본부 본부장 (성  명) 박춘석

(전  화) 055-269-7101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2024 가합 101889 신주발행무효등 청구의 소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멜파스 외 38인
3. 청구내용 신주발행무효등 청구의 소

1. 원고 : 주식회사 멜파스

2. 피고 : 세원이앤씨 주식회사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의 2024.5.14.자 기명식 보통주, 액면금 500원권, 25,871,912주의 신주발행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의 2024.5.14.자 기명식 보통주, 액면금 500원권, 25,871,912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4년 05월 24일
7. 확인일자 2024년 06월 04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제기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해당 소장을 제출한 일자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소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3) 본 소송에 대하여 강○○ 외 39인은 2024.6.27.자로 공동소송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당사는 동 사실을 2024.7.8.자로 확인하였습니다.
4) 상기 3)에 의하여, 본 소송의 원고는 기존 주식회사 멜파스 및 상기 공동소송참가인 40인을 포함한 41인으로 변동되었습니다.
5) 상기 본 소송의 원고ㆍ신청인 2인의 일부 소 취하를 함에 따라 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멜파스 외 40인에서 주식회사 멜파스 외 38인으로 변 동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