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10 월    04 일


회     사     명  :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대  표   이  사  : 한 성 호, 김 유 식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85길 46

(전  화) 02-517-5426

(홈페이지)http://www.fncen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서 계 상

(전  화) 02-517-5426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28,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0
만기이자율 (%) 2.0
5. 사채만기일 2029년 10월 04일
6. 이자지급방법 발행회사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사채 원금이 상환 완료될 때까지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3개월떪 후취로 사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발행회사는 전자등록총액의 7호의 표면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해1년을365(윤년의 경우에도365) 보고 일할계산(초일산입, 말일불산입)하여 지급하기로 한다(원단위 미만 절사). ,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29 10 4일에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 액면금액의 100%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561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5,616,399
주식총수 대비
비율(%)
36.49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10월 04일
종료일 2029년 09월 04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전환가격(본 호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전환가격)과 시가 중 높은 가격(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기준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 목에 醯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기준가

나. 가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기 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발행시의 전환가격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3)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4)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당해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 전일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 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 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가 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즉 감자ㆍ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ㆍ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전환가격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2025년 4월 4일 및 이후 매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전환가격 조정일”)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격은 전환가격조정일 전 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중 높은가액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정하며,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격의 80%으로 한다. 다만 상기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해 전환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마. 가
목 내지 라목에 의한 전환가격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상승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2025년 4월 4일 및 이후 매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전환가격 조정일”)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격은 전환가격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 그 높은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정하며, 전환가격의 최고 조정한도는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으로 한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 후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액면가로 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2,849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에 따른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80% 이상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의 사채권자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경과하는 날인2025 10 4 이후 3개월이 되는 (이하 호에서 “조기상환일”)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일 60 이후 30 이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함으로써 조기상환을 청구할 있다.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또한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 이내인 경우에는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으로만 조기상환 청구할 있다.

※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조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10월 04일
12. 납입일 2024년 10월 04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10월 0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의 사채권자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경과하는 날인 2025 10 4 이후 3개월이 되는 (이하 호에서 “조기상환일”)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일 60 이후 30 이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함으로써 조기상환을 청구할 있다.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또한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1 이내인 경우에는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으로만 조기상환 청구할 있다.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2025-08-05 2025-09-04 2025-10-04 100.0000%
2025-11-05 2025-12-05 2026-01-04 100.0000%
2026-02-03 2026-03-05 2026-04-04 100.0000%
2026-05-05 2026-06-04 2026-07-04 100.0000%
2026-08-05 2026-09-04 2026-10-04 100.0000%
2026-11-05 2026-12-07 2027-01-04 100.0000%
2027-02-03 2027-03-05 2027-04-04 100.0000%
2027-05-05 2027-06-04 2027-07-04 100.0000%
2027-08-05 2027-09-06 2027-10-04 100.0000%
2027-11-05 2027-12-06 2028-01-04 100.0000%
2028-02-04 2028-03-06 2028-04-04 100.0000%
2028-05-05 2028-06-05 2028-07-04 100.0000%
2028-08-05 2028-09-04 2028-10-04 100.0000%
2028-11-05 2028-12-05 2029-01-04 100.0000%
2029-02-03 2029-03-05 2029-04-04 100.0000%
2029-05-05 2029-06-04 2029-07-04 100.0000%

가. 조기상환청구권행사금액 : 전자등록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장소 : 발행회사본점

다. 조기상환청구액지급장소 : 우리은행 TCE강남센터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오엔이컴퍼니㈜ 특수관계인 이사회 - 발행 전 6개월간 거래내역
   : 임대료 지급 2.66억원(월 0.53억원)
- 발행 후 6개월간 거래계획
   : 임대료 지급 2.66억원(월 0.53억원)
20,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오엔이컴퍼니㈜ 2 김수일 50.00 - - 김수일 50.00
- - - - 한성호 50.00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2,558 매출액 753
부채총계 9,711 당기순손익 43
자본총계 2,847 외부감사인 중앙회계법인
자본금 2,010 감사의견 적정의견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아이돌 육성 및 컨텐츠 제작비
(앨범제작비, 공연제작비, 마케팅컨텐츠제작비, 드라마제작비 등)
900 9,000 10,100 20,000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43,000,000 4,647 73,811 2022년 05월 06일 ~ 2026년 04월 06일 -
소계 343,000,000 - (A) 73,811 - -
신규 발행 사채권 20,000,000,000 3,561 (B) 5,616,399 2025년 10월 04일 ~ 2029년 09월 04일 -
합계 20,343,000,000 - 5,690,210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5,392,808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3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