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 종류 추징금
부과금액(원) 1,640,529,749
납부기한 2024.10.31
자기자본(원) 27,164,529,810
자기자본대비(%) 6.04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2. 부과기관 서울지방국세청
3. 부과사유 18~21년 법인통합(범칙)조사에 따른 경정결정
4. 향후대책 -상기 부과금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 과세예고금액입니다.

-당사는 당사는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적 신청 기한 내에 관련 법령에 따른 불복 청구 혹은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24-10-04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납부기한"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상의 예정기한 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원)"은 2023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기준입니다.

- 상기 "부과금액(원)"은 납부고지서 수령 전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의 부과금액이며, 추후 최종세액 변경 등 주요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정정공시 예정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당사가 수령한 날짜 입니다.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