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10월 0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09.09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5. 사채의 만기일 |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 2054.10.04 | 2054.10.08 |
9. 전환에 관한사항 |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전환청구기간 주 1) 참조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전환청구기간 주 2) 참조 |
12. 납입일 |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 2024.10.04 | 2024.10.08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기재 정정 | 주 3) 참조 | 주 4) 참조 |
주 1) 정정 전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하이트론씨스템즈 기명식 보통주 |
주식수 | 35,445,197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28.37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10.04 |
종료일 | 2054.09.04 |
주 2) 정정 후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하이트론씨스템즈 기명식 보통주 |
주식수 | 35,445,197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28.37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10.08 |
종료일 | 2054.09.08 |
주 3) 정정 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23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8,000,000,000 | 500 | 36,000,000 | 2024.08.31 ~ 2026.07.31 | - | |||
소계 | 18,000,000,000 | - | (A) | 36,000,000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34,062,844,762 | 961 | (B) | 35,445,197 | 2025.10.04 ~ 2054.09.04 | - | ||
합계 | 52,062,844,762 | 500 | 71,445,197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7,611,224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58.75 |
주 4) 정정 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23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8,000,000,000 | 500 | 36,000,000 | 2024.08.31 ~ 2026.07.31 | - | |||
소계 | 18,000,000,000 | - | (A) | 36,000,000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34,062,844,762 | 961 | (B) | 35,445,197 | 2025.10.08 ~ 2054.09.08 | - | ||
합계 | 52,062,844,762 | 500 | 71,445,197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7,611,224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58.75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09월 09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하이트론씨스템즈 | |
대 표 이 사 : | 유앤디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마산길 99-13 | |
(전 화) 02-518-2816 | ||
(홈페이지)http://www.hitron.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유앤디 |
( 화) 02-518-2816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9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4,062,844,762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00,826,231,804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34,062,844,762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0 | ||||||
만기이자율 (%) | 2.0 | |||||||
5. 사채만기일 | 2054.10.08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 익일부터 원금 상환기일까지 12개월마다 표면이자율로 산정된 이자를 이자 지급기일에 후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권면총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권면총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961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하이트론씨스템즈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35,445,197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28.37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10.08 | ||||||
종료일 | 2054.09.08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전환청구를 하기 이전에 시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에서 정하는 기준 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유 · 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 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조정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행사청구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전환盈ㅈ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전환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투자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목 내지 (3) 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영구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영구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09.09 | |||||||
12. 납입일 | 2024.10.08 | |||||||
13. 납입방법 | 기타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9.09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1. 발행 후 1년간 권면분할 금지특약 2. 발행 시 권면매수 50매 미만 발행 3. 발행 후 1년간 전환청구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발행회사의 조기상환 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일 이후로 만기일 도래 이전에 사채권자에 대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 상환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 및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서는 중도 상환할 수 없다. 이자지급기일과 중도상환일이 상이한 嚥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13)에도 불구하고, 중도상환 직전 본 사채의 미상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직전 이자지급기일로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실제 경과일수에 대하여 1년을 365일로 보고 10)에 따른 연이율을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중도상환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는 발행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 통지는 사채권자의 전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중도상환일에 전환 청구되지 않은 미상환 사채 원금액의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3)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의 선택적 기한의 이익 상실
발행회사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한 통지로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사채 원금 및 본건 사채의 발행일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동안 만기보장수익률에 의해 계산된 이자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지연손해금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지급할 사채 이자 등 금원 (단, 사채원금은 제외)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발행회사의 주요 자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고 1개월 내에 위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다. 발행회사에 청산, 파산,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관리 등의 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는 어떠한 절차가 개시되거나 그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의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또는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마. 발행회사가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바. 발행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사.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발행회사가 당사자인 계약서들에서 발행회사가 한 확인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확인 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엘비(LB)넥스트유니콘펀드 | - | 주 1) 참조 | - | 4,115,544,955 | - |
창조경제바이오펀드 | - | 주 1) 참조 | - | 3,245,075,220 | - |
신한헬스케어신기술투자조합제4호 | - | 주 1) 참조 | - | 2,798,506,368 | - |
얼머스성장지원투자조합1호 | - | 주 1) 참조 | - | 2,469,154,123 | - |
스마일게이트화통아진펀드 | - | 주 1) 참조 | - | 2,386,433,324 | - |
퀄컴-컴퍼니케이모바일생태계상생펀드 | - | 주 1) 참조 | - | 2,302,354,422 | - |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 - | 주 1) 참조 | - | 1,726,765,817 | - |
SEMA-인터베스트바이오헬스케어전문투자조합 | - | 주 1) 참조 | - | 1,726,683,507 | - |
캡스톤4호성장사다리투자조합 | - | 주 1) 참조 | - | 1,151,177,211 | - |
MAVI신성장좋은기업투자조합1호 | - | 주 1) 참조 | - | 1,151,177,211 | - |
스마일게이트소재부품투자펀드2014-3호 | - | 주 1) 참조 | - | 1,151,177,211 | - |
KB증권(밸류시스템 STORM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의 신탁업자 지위로서) |
- | 주 1) 참조 | - | 933,386,928 | - |
마이다스동아-엔에스씨수산펀드2호 | - | 주 1) 참조 | - | 905,401,782 | - |
주식회사아이티켐 | - | 주 1) 참조 | - | 823,108,991 | - |
스마트메디톡스투자조합2호 | - | 주 1) 참조 | - | 823,092,529 | - |
엘에스케이헬스케어5호펀드 | - | 주 1) 참조 | - | 823,092,529 | - |
이앤벤처2호IP투자조합 | - | 주 1) 참조 | - | 823,084,298 | - |
미래에셋벤처투자(주) | - | 주 1) 참조 | - | 575,588,606 | - |
MAVI신성장좋은기업투자조합2호 | - | 주 1) 참조 | - | 575,588,606 | - |
한국투자증권(밸류시스템 RAPID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주식혼합]의 신탁업자 지위로서) | - | 주 1) 참조 | - | 125,933,157 | - |
김남희 | - | 주 1) 참조 | - | 2,370,506,484 | - |
임재혁 | - | 주 1) 참조 | - | 362,160,713 | - |
허성룡 | - | 주 1) 참조 | - | 263,389,609 | - |
김슬기 | - | 주 1) 참조 | - | 200,209,027 | - |
김국현 | - | 주 1) 참조 | - | 234,252,134 | - |
합계 | - | - | - | 34,062,844,762 | - |
주 1) 발행 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타법인(㈜지피씨알)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주식매매대금 지급 채무와 납입자가 발행회사에 부담하고 있는 본 전환사채 납입채무를 상계하기 위하여 선정함
1) 엘비(LB)넥스트유니콘펀드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엘비(LB)넥스트유니콘펀드 | 14 | 박기호 | - | LB인베스트먼트 | 5.02 | 국민연금공단 | 22.54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FY2023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268,359 | 매출액 | 3,226 |
부채총계 | 2,506 | 당기순손익 | (4,727) |
자본총계 | 265,853 | 외부감사인 | 삼덕회계법인 |
자본금 | 280,782 | 감사의견 | 적정 |
2) 창조경제바이오펀드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창조경제바이오펀드 | 6 | 박기호 | - | LB인베스트먼트 | 1.09 | 한국모태펀드 | 49.46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FY2023 | 결산기 | 2023.01.01~23.06.01 (해산) |
자산총계 | 6,507 | 매출액 | 0.06 |
부채총계 | 50 | 당기순손익 | (50) |
자본총계 | 6,457 | 외부감사인 | 한울회계법인 |
자본금 | 4,550 | 감사의견 | 적정 |
3) 신한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제4호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신한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제4호 | 3 | 김상태 | 0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19.69 | 주식회사 신한은행(트리니티뉴라이징스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49.38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3,415 | 매출액 | 0.5 |
부채총계 | 80 | 당기순손익 | -2.8 |
자본총계 | 3,334 | 외부감사인 | 회계법인길인 |
자본금 | 3,556 | 감사의견 | 적정 |
4) 얼머스성장지원투자조합1호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얼머스성장지원투자조합1호 | 14 | 손양철 | 0.69% | (주)얼머스인베스트먼트 | 6.88% | 한국산업은행 | 25.69% |
(2) 법인 또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37,426 | 매출액 | 1,554 |
부채총계 | 696 | 당기순손익 | 836 |
자본총계 | 36,731 | 외부감사인 | 한미회계법인 |
자본금 | 28,028 | 감사의견 | 적정 |
5) 스마일게이트화통아진펀드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스마일게이트화통아진펀드 | 5 | 남기문 | 0 |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 8.62 | 한국모태펀드 | 34.48 |
㈜스마일게이트홀딩스 | 34.48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17,452 | 매출액 | 27,801 |
부채총계 | 200 | 당기순손익 | 20,590 |
자본총계 | 17,252 | 외부감사인 | 한신회계법인 |
자본금 | 3,000 | 감사의견 | 적정 |
6) 퀄컴-컴퍼니케이모바일생태계상생펀드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퀄컴-컴퍼니케이모바일생태계상생펀드 | 8 | 김학범 | 0.00% | 컴퍼니케이파트너스㈜ | 8.77% | Qualcomm Global Trading Pte.Ltd. | 26.32% |
우정사업본부 | 26.32%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년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35,753 | 매출액 | 8,515 | |
부채총계 | 188 | 당기순손익 | -8,953 | |
자본총계 | 35,565 | 외부감사인 | 대주회계법인 | |
자본금 | 2,280 | 감사의견 | 적 |
7)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 8 | 박기호 | - | LB인베스트먼트 | 3.23 | 성장금융 성장사다리(정책금융) 일반투자형 사모투자신탁 |
19.35 |
- | - | - | LG전자 | 19.35 | |||
- | - | - | LG화학 | 19.35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FY2023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14,052 | 매출액 | 8,297 |
부채총계 | 232 | 당기순손익 | 5,066 |
자본총계 | 13,820 | 외부감사인 | 한울회계법인 |
자본금 | 2,063 | 감사의견 | 적정 |
8) SEMA-인터베스트바이오헬스케어전문투자조합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SEMA-인터베스트바이오헬스케어전문투자조합 | 12 | 이태용 | 0 | 인터베스트㈜ | 7.77% | 사단법인 과학기술인공제회 | 19.43%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73,146 | 매출액 | 17,550 |
부채총계 | 663 | 당기순손익 | 16,875 |
자본총계 | 72,483 | 외부감사인 | 대영 |
자본금 | 8,131 | 감사의견 | 적정 |
9) 캡스톤 4호 성장사다리 투자조합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캡스톤 4호 성장사다리 투자조합 | 5 | 송은강 | 0 | 캡스톤파트너스㈜ | 1.25 | 성장금융 성장사다리(정책금융) | 43.92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1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29,302 | 매출액 | 8,349 |
부채총계 | 670 | 당기순손익 | 5,185 |
자본총계 | 28,632 | 외부감사인 | 삼화회계법인 |
자본금 | 49,252 | 감사의견 | 적정 |
10) MAVI신성장좋은기업투자조합1호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MAVI신성장좋은기업투자조합1호 | 4 | 김응석 | 0 | 미래에셋벤처투자㈜ | 3.75 | 미래에셋증권㈜ | 56.25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5,374 | 매출액 | 639 |
부채총계 | 519 | 당기순손익 | 636 |
자본총계 | 5,373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2,560 | 감사의견 | - |
11) 스마일게이트소재부품투자펀드2014-3호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스마일게이트소재부품투자펀드2014-3호 | 5 | 남기문 | 0 |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 13.33 | 한국산업은행 | 66.67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17,452 | 매출액 | 27,801 |
부채총계 | 200 | 당기순손익 | 20,590 |
자본총계 | 17,252 | 외부감사인 | 한신회계법인 |
자본금 | 3,000 | 감사의견 | 적정 |
12 마이다스동아-엔에스씨 수산펀드2호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마이다스동아-엔에스씨 수산펀드2호 | 7 | 이희준 | 0 | 마이다스동아인베스트먼트㈜ | 3.5 | 한국모태펀드 | 35 |
(주)농심캐피탈 | 15 | 농식품晁쩽訃 | 35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12,459 | 매출액 | 276 |
부채총계 | 225 | 당기순손익 | -3,473 |
자본총계 | 12,234 | 외부감사인 | 신한회계법 |
자본금 | 16,600 | 감사의견 | 적정 |
13) 스마트메디톡스투자조합2호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스마트메디톡스투자조합2호 | 3 | 신효진 | 0 | 주식회사 메디톡스벤처투자 | 2.5 | 주식회사 메디톡스 | 67.5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10,471 | 매출액 | 19 |
부채총계 | 125 | 당기순손익 | -489 |
자본총계 | 10,346 | 외부감사인 | 우리회계법인 |
자본금 | 11,000 | 감사의견 | 적정 |
14) 엘에스케이헬스케어5호펀드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엘에스케이헬스케어5호펀드 | 9 | 김명기 | 0 | ㈜엘에스케缺觀=뵈먼트 | 2.17 | 한국모태펀드 | 43.48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12,134 | 매출액 | 82 |
부채총계 | 267 | 당기순손익 | -984 |
자본총계 | 11,867 | 외부감사인 | 한길회계법인 |
자본금 | 12,880 | 감사의견 | 적정 |
15) 이앤벤처2호 IP투자조합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이앤벤처2호 IP투자조합 | 5 | 노장수 | 0 | ㈜이앤벤처파트너스 | 3.85 | 한국모태펀드 | 57.69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11,699 | 매출액 | 50 |
부채총계 | 232 | 당기순손익 | -697 |
자본총계 | 11,467 | 외부감사인 | 서우회계법인 |
자본금 | 13,000 | 감사의견 | 적정 |
16) MAVI신성장좋은기업투자조합2호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MAVI신성장좋은기업투자조합2호 | 4 | 김응석 | 0 | 미래에셋벤처투자㈜ | 2.86 | 미래에셋증권㈜ | 64.29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4,129 | 매출액 | 639 |
부채총계 | 1 | 당기순손익 | 636 |
자본총계 | 4,128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259 | 감사의견 | - |
【납입방법이 "기타"인 경우】 |
납입자산 | 상세 내역 | 평가방법 |
---|---|---|
주식양수도 대금 지급 채무와 상계 | ㈜지피씨알 보통주 인수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채무와 납입자의 납입채무를 상계 | 현금흐름할인법(DCF) |
【납입자산 관련 비상장회사 개요】 |
1. 기본사항 | |||||
업종 | 최대주주 | 대표이사 | |||
제조업 | 신동승 | 신동승 | |||
2. 주요사업의 내용 | |||||
1. 생명공학 기법을 이용한 신약연구개발 사업 2. 생명공학 기법을 이용한 지적재산권 개발 및 기술이전 사업 3. 생명공학 연구를 위한 시약 및 기술의 개발 제조 및 서비스업 |
|||||
3. 최근 결산기 재무에 관한 사항 | (단위 : 백만원) |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14,542 | 4,063 | 10,479 | 5,163 | - | -8,559 |
4. 납입경위, 거래내역 등 | |||||
발행사 또는 발행사의 최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 비상장회사 주식 또는 주식관련사채로 납입하게 된 경위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전후 6월 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
- | 주 1) 참조 | - |
(*) 상기 최근 결산기는 2023사업년도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1)
발행 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타법인(㈜지피씨알)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주식매매대금 지급 채무와 납입자가 발행회사에 부담하고 있는 본 전환사채 납입채무를 상계하기 위하여 납입하게 됨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엘비(LB)넥스트유니콘펀드 | ㈜지피씨알 | 신약개발 사업 | 현금흐름할인법(DCF)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창조경제바이오펀드 | ㈜지피씨알 | 신약개발 사업 | 현금흐름할인법(DCF)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신한헬스케어신기술투자조합제4호 | ㈜지피씨알 | 신약개발 사업 | 현금흐름할인법(DCF)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얼머스성장지원투자조합1호 | ㈜지피씨알 | 신약개발 사업 | 현금흐름할인법(DCF)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스마일게이트화통아진펀드 | ㈜지피씨알 | 신약개발 사업 | 현금흐름할인법(DCF)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퀄컴-컴퍼니케이모바일생태계상생펀드 | ㈜지피씨알 | 신약개발 사업 | 현금흐름할인법(DCF)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 ㈜지피씨알 | 신약개발 사업 | 현금흐름할인법(DCF)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SEMA-인터베스트바이오헬스케어전문투자조합 | ㈜지피씨알 | 신약개발 사업 | 현금흐름할인법(DCF)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캡스톤4호성장사다리투자조합 | ㈜지피씨알 | 신약개발 사업 | 현금흐름할인법(DCF)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MAVI신성장좋은기업투자조합1호 | ㈜지피씨알 | 신약개발 사업 | 현금흐름할인법(DCF)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스마일게이트소재부품투자펀드2014-3호 | ㈜지피씨알 | 신약개발 사업 | 현금흐름할인법(DCF)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KB증권(밸류시스템 STORM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의 신탁업자 지위로서) |
㈜지피씨알 | 신약개발 사업 | 현금흐름할인법(DCF)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마이다스동아-엔에스씨수산펀드2호 | ㈜지피씨알 | 신약개발 사업 | 현금흐름할인법(DCF)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주식회사아이티켐 | ㈜지피씨알 | 신약개발 사업 | 현금흐름할인법(DCF)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스마트메디톡스투자조합2호 | ㈜지피씨알 | 신약개발 사업 | 현금흐름할인법(DCF)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엘에스케이헬스케어5호펀드 | ㈜지피씨알 | 신약개발 사업 | 현금흐름할인법(DCF)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이앤벤처2호IP투자조합 | ㈜지피씨알 | 신약개발 사업 | 현금흐름할인법(DCF)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미래에셋벤처투자(주) | ㈜지피씨알 | 신약개발 사업 | 현금흐름할인법(DCF)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MAVI신성장좋은기업투자조합2호 | ㈜지피씨알 | 신약개발 사업 | 현금흐름할인법(DCF)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한국투자증권(밸류시스템 RAPID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주식혼합]의 신탁업자 지위로서) | ㈜지피씨알 | 신약개발 사업 | 현금흐름할인법(DCF)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김남희 | ㈜지피씨알 | 신약개발 사업 | 현금흐름할인법(DCF)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임재혁 | ㈜지피씨알 | 신약개발 사업 | 현금흐름할인법(DCF)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허성룡 | ㈜지피씨알 | 신약개발 사업 | 현금흐름할인법(DCF)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김슬기 | ㈜지피씨알 | 신약개발 사업 | 현금흐름할인법(DCF)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김국현 | ㈜지피씨알 | 신약개발 사업 | 현금흐름할인법(DCF)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년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14,542 | 매출액 | - |
부채총계 | 4,063 | 당기순손익 | -8,559 |
자본총계 | 10,479 | 외부감사인 | 삼일회계법인 |
자본금 | 5,163 | 감사의견 | 적정 |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23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8,000,000,000 | 500 | 36,000,000 | 2024.08.31 ~ 2026.07.31 | - | |||
소계 | 18,000,000,000 | - | (A) | 36,000,000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34,062,844,762 | 961 | (B) | 35,445,197 | 2025.10.08 ~ 2054.09.08 | - | ||
합계 | 52,062,844,762 | 500 | 71,445,197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7,611,224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58.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