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일자 | 2024-10-04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부동산투자회사 자금차입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09-12 | |
3. 정정사유 | 발행금리 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자기자본"은 직전사업연도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임(회사는 직전연도사업말 기준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없어 별도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함) 2. 자금차입은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거하여 무기명식 이권부 담보부 회사채 발행의 형태로 진행될 예정임. 3.'24년 9월에 만기되는 담보부사채(제5-2회 1,250억) 차환 시 담보부사채 비용 절감 목적(기존 근저당권 활용)으로 단기사채를 일시적으로 활용 후 담보부사채 발행(만기일 3년이내) 예정임. 4. 차입목적: 만기되는 단기사채 차환 진행 - 단기사채 1,250억(만기일 2024.10.7) 5. 주요 발행조건(담보부사채) 1) 사채총액: 2,000억원 한도 이내 (한도 내에서 추가 발행이 가능) 2) 세부 발행금액 및 발행시점 - 발행금액: 1,250억원, 발행시점: 2024년 10월 7일 3) 만기일 : 3년 이내 4) 담보자산 :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이천점 6. 차입이자율 : 회사채의 발행금리는 추후 시장금리 및 상황에 따라 결정할 예정임. 7. 그 밖에 실제 회사채 발행금액, 발행시점, 발행방식(공모 또는 사모), 발행금리, 기간별 분할발행 및 발행금액 등의 구체적인 발행조건의 결정은 법인이사에게 위임함. 추후 발행조건 확정 즉시 정정공시를 진행할 예정임. 8. 회사가 공모 방식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별도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임. 9.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하여 법인이사 1인, 감독이사 2인을 선임하고 있고, 동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이사, 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이사를 두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사에는 사외이사가 없어 해당 사항 없음. 10. 감독이사 2인 참석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법인이사, 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이사와 감사를 두지 아니하고 동법 제14조의7에 따라 감사의 직무를 감독이사가 수행함) |
1. 상기 "자기자본"은 직전사업연도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임(회사는 직전연도사업말 기준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없어 별도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함) 2. 자금차입은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거하여 무기명식 이권부 담보부 회사채 발행의 형태로 진행됨 3. 차입목적: 만기되는 단기사채 차환 진행 - 단기사채 1,250억(만기일 2024.10.7) 4. 발행금액 : 총 1,250억원 - 제7-1회 : 500억원 - 제7-2회 : 750억원 5. 발행기간 - 제7-1회 : 2024.10.07 ~ 2025.10.02 - 제7-2회 : 2024.10.07 ~ 2026.10.07 6. 발행금리: - 제7-1회 : 연 3.444% - 제7-2회 : 연 3.484% 7. 주관회사 - 대표주관회사 :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 인수회사 : 하나증권, NH투자증권 8. 담보자산: - 담보자산 :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이천점 - 담보평가액 : 3,287억원(기준시점: 2024년 9월 12일) 9.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하여 법인이사 1인, 감독이사 2인을 선임하고 있고, 동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이사, 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이사를 두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사에는 사외이사가 없어 해당 사항 없음. 10. 감독이사 2인 참석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법인이사, 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이사와 감사를 두지 아니하고 동법 제14조의7에 따라 감사의 직무를 감독이사가 수행함) |
- |
1. 차입내역 | 차입금액(원) | 125,000,000,000 | ||
자기자본(원) | 1,038,068,673,629 | |||
자기자본대비(%) | 12.0 | |||
차입기간 | 차입일 | 2024-10-07 | ||
상환일 | 2027-10-07 | |||
2. 자금차입목적 | 기존 단기사채 차환 (1,250억원) |
|||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9-11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자기자본"은 직전사업연도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임(회사는 직전연도사업말 기준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없어 별도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함) 2. 자금차입은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거하여 무기명식 이권부 담보부 회사채 발행의 형태로 진행됨 3. 차입목적: 만기되는 단기사채 차환 진행 - 단기사채 1,250억(만기일 2024.10.7) 4. 발행금액 : 총 1,250억원 - 제7-1회 : 500억원 - 제7-2회 : 750억원 5. 발행기간 - 제7-1회 : 2024.10.07 ~ 2025.10.02 - 제7-2회 : 2024.10.07 ~ 2026.10.07 6. 발汐賻: - 제7-1회 : 연 0.000% - 제7-2회 : 연 0.000% 7. 주관회사 - 대표주관회사 :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 인수회사 : 하나증권, NH투자증권 8. 담보자산: - 담보자산 :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이천점 - 담보평가액 : 3,287억원(기준시점: 2024년 9월 12일) 9.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하여 법인이사 1인, 감독이사 2인을 선임하고 있고, 동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이사, 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이사를 두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사에는 사외이사가 없어 해당 사항 없음. 10. 감독이사 2인 참석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법인이사, 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이사와 감사를 두지 아니하고 동법 제14조의7에 따라 감사의 직무를 감독이사가 수행함) |
|||
※ 관련공시 | 2024-09-12 부동산투자회사 자금차입 2024-10-04 증권신고서(채무증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