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11-22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주주총회소집 결의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4-11-20
3. 정정사유 기재오류에 의한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제1호 의안 [법정준비금 감소 승인의 건]은 주식의 액면감소 이후 감액된 액면자본금을 기준으로,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라 액면자본금의 150%를 초과하는 법정준비금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감액하여 배당가능이익으로 전환함으로서, 이를 향후 배당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 상기 제1호 의안 [법정준비금 감소 승인의 건]은 상법 제461조의 2 준비금의 감소에 따라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결손금 보존을 위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기로 함으로써, 이를 향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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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날짜 2024-12-30
시간 오전 9시
2. 장소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3길 40(산격동) 보광산업 회의실
3. 의안 주요내용 1)부의안건
   -제1호의 안:법정준비금 감소 승인의 건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11-20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1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주주총회 구분 임시주주총회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제1호 의안 [법정준비금 감소 승인의 건]은 상법 제461조의 2 준비금의 감소에 따라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결손금 보존을 위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기로 함으로써, 이를 향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 상기 내용은 임시주주총회 결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