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일자 | 2024-11-22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 결의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11-20 | |
3. 정정사유 | 기재오류에 의한 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제1호 의안 [법정준비금 감소 승인의 건]은 주식의 액면감소 이후 감액된 액면자본금을 기준으로,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라 액면자본금의 150%를 초과하는 법정준비금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감액하여 배당가능이익으로 전환함으로서, 이를 향후 배당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1. 상기 제1호 의안 [법정준비금 감소 승인의 건]은 상법 제461조의 2 준비금의 감소에 따라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결손금 보존을 위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기로 함으로써, 이를 향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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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 날짜 | 2024-12-30 | |
시간 | 오전 9시 | ||
2. 장소 |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3길 40(산격동) 보광산업 회의실 | ||
3. 의안 주요내용 | 1)부의안건 -제1호의 안:법정준비금 감소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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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11-20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1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주주총회 구분 | 임시주주총회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1. 상기 제1호 의안 [법정준비금 감소 승인의 건]은 상법 제461조의 2 준비금의 감소에 따라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결손금 보존을 위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기로 함으로써, 이를 향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 상기 내용은 임시주주총회 결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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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