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11월 2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3월 2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 사실 확인에 따른 정정 2024년 12월 16일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 사실 확인에 따른 투자판단 관련 참고사항 추가
- 당사는 2024년 11월 21일 주요사항보고(소송등의제기)를 통해 금번 유상증자에 관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내역을 공시하였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유상증자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투자 판단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03 월  22 일


회     사     명  : 영풍제지(주)
대  표   이  사  : 조상종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탄로 9

(전  화)031-660-8200

(홈페이지)http://yp21.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 무 (성  명)김 승 종

(전  화)031-8022-791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9,425,07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6,482,148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9,999,999,27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061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179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약 10% 할인율을 적용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4년 11월 2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8.05
  - 사외이사
      참석㈉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발嬋탕翎 대하여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2024년 11월 21일 주요사항보고(소송등의제기)를 통해 금번 유상증자에 관한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내역을 공시하였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유상증자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투자 판단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8,722,738 11,159,818,560 1,279.39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2,169,949 2,656,530,903 1,224.24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635,867 749,487,234 1,178.69
(A),(B),(C)의 산술평균주가(D) 1,227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179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1,061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ㆍ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발행주식총수의 범위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騈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 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⑥ 발행주식 총수의 범위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비니 1호 투자조합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9,425,070 발행신주에 대하여 1년간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비니 1호 투자조합 2 강순재 0.01 강순재 0.01 블랙써밋(주) 99.99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주) 2024년 신설설립법인으로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은 없습니다.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납입일 일정 연기 및 납입자 변경
향후 계획 당사는 향후 배정대상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일정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