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11-22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회생절차 개시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4-10-23
3. 정정사유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6. 확인(결정서접수)일자 2024-10-23 2024-11-22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사항 [결정문 내용]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4.11.28.까지로 한다.
[결정문 내용]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4.12.30.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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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결정
1. 사건번호 2023회합100164
2. 결정일자 2023-11-20
3.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4. 결정내용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시작일 2023-12-06
종료일 2023-12-19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조사기간 시작일 2023-12-20
종료일 2024-01-05
5. 관리인 성명(회사와의 관계) 김희웅(대표이사)
6. 확인(결정서접수)일자 2024-11-22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결정문 내용]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본다.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3. 11. 20.부터 2023. 12. 5.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3. 12. 6.부터 2023. 12. 19.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3. 12. 20.부터 2024. 1. 5.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4. 12. 30.까지로 한다.

7. 2023년 11월 20일부터 1년 내였던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이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통해 2025년 5월 2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관련공시 2023-11-20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01-12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03-20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04-17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05-17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06-24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07-18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08-19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09-23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10-23 회생절차개시결정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