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1월 1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11월 19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단순오기 정정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주1] 정정 전
1)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의 전환청린 있기 전에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미전환된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매번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1+주식배당율 또는 무상증자비율)
* 위 수식에서 주식배당율은 기존 주식 1주당 배당된 주식수를 말하며, 무상증자비율은 기존 주식 1주당 무상증자된 주식수를 말한다.

2) 발행회사가 (i)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ii)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iii)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iv) 기타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1주당 발행가격, 전환가액 및 행사가격 등(이하 “해당 1주당 발행가격 등”이라 한다)이 시가를 하회하는 경우, 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 + B × ( C ÷ D))/(A+B)

A: 회사의 기발행주식수
B: 회사의 신발행주식수
C: 해당 1주당 발행가격 등
D: 시가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 등으로 한다.
해당 1주당 발행가격 등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 등으로 한다.
시가는 (i)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당해 발행가액의 산정이 기준이 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말한다)로 하고, (ii) 주식연계사채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따른 주식연계사채의 전환가격, 행사가격으로 한다.
3) 발행회사의 분할 또는 합병, 발행회사 발행 주식의 분할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본 사채가 전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보장되도록 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4)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본 호에서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하여 조정한다.
5) 전환가액의 조정은 중첩적으로 적용한다.

[주1] 정정 후

1)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가 있기 전에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미전환된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매번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1+주식배당율 또는 무상증자비율)
 * 위 수식에서 주식배당율은 기존 주식 1주당 배당된 주식수를 말하며, 무상증자비율은 기존 주식 1주당 무상증자된 주식수를 말한다.

 2) 발행회사가 (i)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ii)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iii)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iv) 기타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1주당 발행가격, 전환가액 및 행사가격 등(이하 “해당 1주당 발행가격 등”이라 한다)이 시가를 하회하는 경우, 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 + B × ( C ÷ D))/(A+B)

 A: 회사의 기발행주식수
 B: 회사의 신발행주식수
 C: 해당 1주당 발행가격 등
 D: 시가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 등으로 한다.
해당 1주당 발행가격 등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 등으로 한다.
시가는 (i)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당해 발행가액의 산정이 기준이 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말한다)로 하고, (ii) 주식연계사채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따른 주식연계사채의 전환가격, 행사가격으로 한다.

3) 발행회사의 분할 또는 합병, 발행회사 발행 주식의 분할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본 사채가 전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보장되도록 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4)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본 호에서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막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하여 조정한다.

5) 위 1) 내지 4)과는 별도로, 본건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하 “시가산정가액”이라 한다)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주식의 최저 조정가액 이상이어야 된다.

6) 위 1) 내지 4)과는 별도로 본건 사채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상향조정의 의한 새로운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11 월 19 일


회     사     명  : 제이스코홀딩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한 상 민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로 60

(전  화) 031-499-0771

(홈페이지)http://www.jscoholding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한상민

(전  화) 031-499-077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4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4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387,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KRW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7,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33,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5
만기이자율 (%) 8.5
5. 사채만기일 2028년 01월 15일
6. 이자지급방법

본건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계산하고(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이자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일에 지급한다.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한다. 이자지급일은 다음과 같다.

[이자지급기일]

2025년 04월 15일, 2025년 07월 15일, 2025년 10월 15일, 2026년 01월 15일

2026년 04월 15일, 2026년 07월 15일, 2026년 10월 15일, 2027년 01월 15일

2027년 04월 15일, 2027년 07월 15일, 2027년 10월 15일, 2028년 01월 15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1.8184%에 해당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67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사채”의 전환가격은 “본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5년 01월 15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제이스코홀딩스(주)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3,952,095
주식총수 대비
비율(%)
36.55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6년 01월 15일
종료일 2027 12월 15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가 있기 전에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미전환된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매번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1+주식배당율 또는 무상증자비율)
 * 위 수식에서 주식배당율은 기존 주식 1주당 배당된 주식수를 말하며, 무상증자비율은 기존 주식 1주당 무상증자된 주식수를 말한다.

 2) 발행회사가 (i)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ii)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iii)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iv) 기타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1주당 발행가격, 전환가액 및 행사가격 등(이하 “해당 1주당 발행가격 등”이라 한다)이 시가를 하회하는 경우, 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 + B × ( C ÷ D))/(A+B)

 A: 회사의 기발행주식수
 B: 회사의 신발행주식수
 C: 해당 1주당 발행가격 등
 D: 시가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 등으로 한다.
해당 1주당 발행가격 등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 등으로 한다.
시가는 (i)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당해 발행가액의 산정이 기준이 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말한다)로 하고, (ii) 주식연계사채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따른 주식연계사채의 전환가격, 행사가격으로 한다.

3) 발행회사의 분할 또는 합병, 발행회사 발행 주식의 분할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본 사채가 전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보장되도록 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4)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본 호에서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하여 조정한다.

5) 위 1) 내지 4)과는 별도로, 본건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하 “시가산정가액”이라 한다)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주식의 최저 조정가액 이상이어야 된다.

6) 위 1) 내지 4)과는 별도로 본건 사채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상향조정의 의한 새로운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169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387,0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1월 15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그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20,000,000,000원
4) 취득목적 :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①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976,047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최저조정가액까지 조정 후에는 최대 17,108,639주까지 취득가능함.
②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그 외  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5년 01월 15일
12. 납입일 2025년 01월 15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1) 부동산담보신탁
2) 화재보험근질권설정

담보제공 관한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11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전환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01월 15일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본 호에서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하며 아래와 같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에 아래 표에 조기상환 청구기간 별로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권행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5-12-26 2026-01-05 2026-01-15 103.6131
2 2026-01-26 2026-02-05 2026-02-15 103.9408
3 2026-02-23 2026-03-05 2026-03-15 104.2369
4 2026-03-26 2026-04-06 2026-04-15 104.5649
5 2026-04-25 2026-05-06 2026-05-15 104.8851
6 2026-05-26 2026-06-05 2026-06-15 105.2162
7 2026-06-25 2026-07-06 2026-07-15 105.5369
8 2026-07-26 2026-08-05 2026-08-15 105.8711
9 2026-08-26 2026-09-07 2026-09-15 106.2056
10 2026-09-25 2026-10-06 2026-10-15 106.5295
11 2026-10-26 2026-11-05 2026-11-15 106.8708
12 2026-11-25 2026-12-07 2026-12-15 107.2014
13 2026-12-26 2027-01-05 2027-01-15 107.5433
14 2027-01-26 2027-02-05 2027-02-15 107.8995
15 2027-02-23 2027-03-05 2027-03-15 108.2216
16 2027-03-26 2027-04-05 2027-04-15 108.5786
17 2027-04-25 2027-05-06 2027-05-15 108.9267
18 2027-05-26 2027-06-07 2027-06-15 109.2869
19 2027-06-25 2027-07-05 2027-07-15 109.6359
20 2027-07-26 2027-08-05 2027-08-15 109.9992
21 2027-08-26 2027-09-06 2027-09-15 110.3631
22 2027-09-25 2027-10-05 2027-10-15 110.7157
23 2027-10-26 2027-11-05 2027-11-15 111.0867
24 2027-11-25 2027-12-06 2027-12-15 111.4463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IBK기업은행 반월중앙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0일전부터 1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콜옵션(Call Option) 관한 사항]
① 투자자는 본건 사채 중 (i) 전자등록금액 합계 금 이백억(20,000,000,000)원(이하 “본건 콜 행사가능금액”) 상당의 전환사채(이하 “본건 옵션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회사 등”)가 매수할 수 있는 옵션을 발행회사에게 부여하고자 하며, 발행회사는 이를 수락하고자 한다.


② 발행회사 등은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01월 15일 및 그 이후부터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행사일”)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단,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콜옵션은 그 다음 영업일에 행사할 수 있다.  단, 본건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콜옵션 전부가 소멸한다(의미를 명확히 하면, 본건 사채 조건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원인)사유가 치유되거나 투자자가 기한의 이익 상실선언을 유예하거나 기한의 이익이 부활되는 경우에도 소멸된 콜옵션은 부활하지 아니한다).

③ 발행회사가 콜옵션 행사로 취득한 전환사채(이하 “본건 대상사채”)를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거나 최대주주등을 콜옵션의 행사자로 지정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최대주주등이 각자 본건 사채의 발행 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발행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한도(이하 “매각한도”) 내에서만 본건 대상 사채를 매도하거나 콜옵션 행사자 지정을 할 수 있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발행회사가 매각한도를 위반하여 콜옵션 행사통지를 하더라도 이는 투자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채원리금, 조기상환 수수료, 지연이자, 비용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채무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회사” 소유의 아래 기재 자산을 인수인의 채권자인 "담보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다.


가. 부동산 담보신탁 1순위 우선수익권

담보제공 자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58(시화로 60) 소재 토지 및 건물

소재지 구분 면적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58

공장용지 31,598.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58 씨동

일반철골조 경사지붕 2층 공장


부속건물1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공장


부속건물2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층 16,849.03㎡

2층 443.58㎡

1층 409.85㎡

2층 393.06㎡

3층 393.06㎡

지층 446.97㎡

1층 경비실 34.8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58 디동

일반철골조 경사지붕 3층 공장

1층 17.66㎡

2층 326.34㎡

3층 326.34㎡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58 이동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2층

공장

1층 124.53㎡

2층 12.5㎡

담보권 순위: 1순위

담보제공방법: 부동산 담보신탁 1순위 우선수익권

채권

우선순위

사채권자 채권 원금액

우선수익권

설정금액

비고
1순위 리딩에이스캐피탈(주) 외 4인 41,500,000,000 49,800,000,000 채권원금의 120%

④ 담보제공일자: 2025년 01월 14일

담보제공기간: “본 사채” 전부의 상환 또는 전환청구시까지

나. 부동산 화재보험 근질권 설정
 발행회사는 사채인수인의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질권자에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58(시화로 60)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화재보험 등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에 관하여 근질권자에게 1순위 근질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보험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 상기기재 자산은 현재 우선수익권 및 근질권이 메리츠증권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상태이며, 본 전환사채 납입 이후 인수인의 채권자인 담보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파우스트제일차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를 고려하여 선정
- 40,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파우스트제일차 주식회사 1 박성언 100.00 - 0.00 박성언 100.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원재료 매입 및 해외법인운영 등 7,000 - - 7,000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대출금 메리츠증권 33,000 2024년 11월 13일 2025년 11월 13일 10.00%

* 당사가 2024년 11월 12일에 상기 차입처와 체결한 대출약정 관련 원리금 상환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3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8,190,000,000 1,772 15,908,577 2024년 04월 27일 ~ 2026년 03월 27일 -
소계 28,190,000,000 1,772 (A) 15,908,577 - -
신규 발행 사채권 40,000,000,000 1,670 (B) 23,952,095 2026년 01월 15일 ~ 2027년 12월 15일 -
합계 68,190,000,000 - 39,860,672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65,529,274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6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