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약정체결
1. 약정체결기관 케이씨코트렐(주) 금융채권자협의회
(주채권은행 : 하나은행)
2. 약정주요내용 케이씨코트렐(주) 제5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의결('24.12.19)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


1. 약정 주요내용
  1) 약정 당사자: KC코트렐(주), 주채권은행(하나은행), 금융채권자 및 KC그린홀딩스(주)

  2) MOU는 당해 기업과 기 체결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 여신거래약정에 우선함

  3) 자금관리단, 경영진추천위원회,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 및 활동에 대해 동의/협조 필요

  4) MOU와 관련한 세부 운영 규정 및 필요 약정체결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2. MOU 목차
  1)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용어의 정의

  2) 제2장 기업개선계획의 이행
    - 제3조 기업개선계획 이행
    - 제4조 자구계획의 이행
    - 제5조 감자 및 출자전환, 경영권 등에 대한 사항
    - 제6조 사전승인 사항
    - 제7조 약정내용 불이행시 조치 등

  3) 제3장 경영에 관한 사항
    - 제8조 경영일반 등
    - 제9조 수주심의위원회 운영
    - 제10조 경영목표의 달성
    - 제11조 경영계획의 수립, 승인 및 변경
    - 제12조 경영실적의 보고
    - 제13조 경영평가 등

  4) 제4장 자금관리단 및 주채권은행에 관한 사항
    - 제14조 경영관리 등
    - 제15조 주채권은행에의 업무위임
    - 제16조 약정의 이행점검

  5) 제5장 기타 사항
    - 제17조 채권의 정리순서
    - 제18조 약정내용의 변경
    - 제19조 공동관리절차의 종결
    - 제20조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 제21조 해석
    - 제22조 관할법원
    - 제23조 효력발생 및 존속기한
    - 제24조 면책 및 부제소 합의
    - 제25조 기타
3. 약정이행기간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만, 금융채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4. 약정체결일자 2025-01-16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시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사유 발생시 별도 공시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4-08-14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2024-09-05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4-10-07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4-10-25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4-11-13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4-12-20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5-01-03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