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회사인 |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1. 분할합병 방법 | 본건 분할합병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화물기를 이용해 국제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및 그 부수사업(“분할합병 대상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에어인천 주식회사(분할승계회사)에 흡수합병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으로, 분할회사는 분할합병 대상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으로 존속하며,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합병의 대가로 분할합병 교부금을 분할회사에 지급하는 교부금 물적분할합병 방식으로 합니다. | ||||
2. 분할합병 목적 | 본건 분할합병은 분할회사와 당사 사이의 신주인수거래에 대한 유럽 집행위원회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승인의 조건으로서 위 신주인수거래의 종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분할회사는 본건 분할합병의 대가로 지급받는 교부금으로 재무구조를 더욱 개선하고 여객운송사업 등 본건 분할합병 이후 잔존하는 사업의 전문역량을 강화하여 경영효율성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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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할에 관한 사항 | |||||
가.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1) 자산의 이전 (a)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거래종결일(이하 정의됨)에 분할회사는 이전대상 자산을 분할승계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고,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회사로부터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b) 본 계약상 “이전대상 자산”은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대상사업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거나 사용을 위해 보유하는 자산과 권리를 의미하며(명확히 하면, 다음 각 호의 자산, 권리, 계약, 문서, 서류, 인허가, IT 설비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대상사업 재무상태표 기준일 이후 거래종결일까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증감, 변동을 포함한다(단, 본 계약 체결일 이전까지 분할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 따른 증감, 변동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대상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본 조의 해석 목적상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증감, 변동으로 간주함). 명확히 하면, 본 계약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전제외 자산(이하 정의됨)에 포함되는 모든 자산과 권리는 분할회사가 그대로 보유하며, 본 계약에 따라 분할승계회사에게 매도, 이전 또는 양도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i) 별지 3(1)(b)(i)-(a)에 기재된 본건 소유 항공기, 별지 3(1)(b)(i)-(b)에 기재된 본건 임차 부동산, 별지 3(1)(b)(i)-(c)에 기재된 본건 임차 항공기에 대한 모든 권리 (ii) 별지 3(1)(b)(ii)에 기재된 것들을 포함하여,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대상사업의 운영에 관련된 분할회사가 당사자인 계약 중 거래종결일 현재 종료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하는 모든 계약(단, (a)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에서 정한 거래가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b) 본 渦 체결일 이후 거래종결일까지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새로 체결된 계약(명확히 하면, 대상사업과 관련된 BSA 및 GPA를 포함함)도 포함됨, 이하 총칭하여 “이전대상 계약”) 및 매출채권,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담보권, 보증금 반환청구권 등을 포함한 이전대상 계약상의 권리(단, (a) 해당 계약상 지급 또는 이행기한이 거래종결일 이전에 도래하는 채권, (b) 거래종결일 이전에 계약상대방의 해당 계약 위반, 불이행으로 인한 채권 및 (c) 해당 계약과 관련한 거래종결일 이전에 통상적인 영업과정 이외의 사유 또는 사정으로 인한 채권은 각 제외; 제(v)호의 권리와 총칭하여 “이전대상 채권”). (iii) 이하를 제외한 모든 본건 문서. (a) 관련 법령에 따라 분할승계회사로의 이전이 금지되는 서류(개인정보 이전 절차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일정한 절차를 거쳐 분할승계회사로의 이전이 허용되는 서류는 제외), (b) 제3자에 대한 분할회사의 계약상 의무에 따라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서류(이전대상 계약은 제외함), (c) 이전제외 자산, 부채와 관련된 서류(이전대상 자산, 부채와 공통 서류인 경우 이전제외 자산, 부채 관한 부분에 한함), (d) 분할회사의 조직, 존재와 관련된 분할회사의 정관 등 조직 관련 서류, 의사록 기타 서류, (e) 본건 분할합병만을 위해 대상사업의 운영과 별도로 새로이 작성한 모든 기록, 서류, 계획 및 재무기록 및 (f) 분할회사 또는 분할회사 기업집단의 공통비 관련 자료 (iv) 대상사업의 영위와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관련되는 인허가(별지 3(1)(b)(iv)에 기재된 이전대상 인허가를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아니함) (v)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대상사업의 운영, 이전대상 자산 또는 이전대상 부채와 관련되거나 그로부터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분할회사의 청구권 및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기본권리 (vi) 본건 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별지 3(1)(b)(vi)에 기재된 본건 동산을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아니함. 명확히 하면, 본건 동산 중 같은 종류가 복수로 존재하며 대상사업과 대상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동산 중 별지 3(1)(b)(vi)에 이전할 수량 내지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것은,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과 대상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사용되는 비중을 구분하고 대상사업에 사용되는 비중만큼 해당 동산의 일부를 이전대상 자산으로 이전하기로 함) (vii)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대상사업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거나 사용을 위해 보유하는, (a) 개인용 컴퓨터, (b)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서류, 테이프, 매뉴얼, 양식, 지침서 및 관련 자료, 라이센스 및 계약(별지 3(1)(b)(vii)에 기재된 이전대상 IT 설비를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아니함) (viii) 대상사업의 영위와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관련되거나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사용되는 자산, 권리{슬롯(slots), 운수권(traffic rights), TSR 영공통과이용권 포함} (2) 이전제외 자산 (a) 분할회사는 이전대상 자산 이외에 분할회사가 보유 혹은 사용하는 모든 자산(“이전제외 자산”)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며, 본 계약의 어느 부분도 이전제외 자산을 분할승계회사에게 매도, 이전 또는 양도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본 계약상 이전제외 자산이라 함은 다음 자산과 권리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i) 모든 현금자산 (ii) 이전제외 계약 (iii) 분할회사가 대상사업의 운영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인허가 중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 및/또는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인허가 및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운송사업법상 항공운송사업면허와 AOC를 포함하여 대상회사의 여객운송사업 및/또는 여객기 화물 운송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사용되는 인허가(별지 3(2)(a)(iii)에 기재된 것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이하 “이전제외 인허가”) (iv) 분할회사 상표 및 이를 포함하고 있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URL (Uniform Resource Locator) (v)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주식, 지분 또는 출자금(주식, 지분 또는 출자금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선급금 포함) (vi) 분할회사의 여객운송사업 및/또는 여객기 화물 운송사업의 영위와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관련되거나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사용되는 자산, 권리{슬롯(slots), 운수권(traffic rights), TSR 영공통과이용권 포함} (vii) 분할회사의 여객운송사업 및/또는 여객기 화물 운송사업의 영위와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관련되거나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사용되는 계약, 관련 매출채권, 담보권, 보증금 반환청구권 등을 포함한 이전제외 계약상 일체의 권리 (viii) 거래종결일 및 그 이전에 종료되는 과세기간(또는 그 일부분)과 관련된 조세 환급금, 감경분, 취소분 및 조세와 관련하여 환급, 감경 또는 기타 보상을 받을 일체의 권리(이연법인세 자산 및 이자에 대한 청구권 포함. 단, 세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세무 조정항목의 승계에 따른 이연법인세 자산은 제외함.) (ix) 항공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분할회사가 대상사업을 위해 가입한 모든 보험과 관련된 보험증권 및 보험금수급청구권과 관련 선급비용 (x) 본 계약(제13조 제13항에 따라 거래종결일 전에 체결될 임시 서비스 계약 포함)에서 명시적으로 분할승계회사에게 제공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분할회사의 타 사업부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 (xi) 거래종결일 이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채권 (xii) 이전대상 IT 설비 및 본건 동산에 포함된 것을 제외한 대상사업 관련 IT 설비(별지 3(2)(a)(xii)에 기재된 것을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아니하며 이하 “이전제외 IT 설비”) (xiii) 거래종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별지 3(2)(a)(xiii)에 기재된 것을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아니함) (xiv) 거래종결 전 이전대상 계약의 위반이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거나, 통상적인 영업과정 이외의 사유 또는 사정으로 인한 채권 (xv) 본건 소유 항공기, 본건 임차 부동산 및 본건 임차 항공기를 제외하고 분할회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부동산 및 항공기에 대한 모든 권리 (3) 부채의 인수 (a)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거래종결일에 분할회사는 이전대상 부채를 분할승계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고,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회사로부터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본 계약상 “이전대상 부채”는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대상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를 의미하며(다음 각 호의 부채로서 별지 3(3)(a)에 기재된 것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대상사업 재무상태표 기준일 이후 거래종결일까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증감, 변동을 포함한다(단, 본 계약 체결일 이전까지 분할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 따른 증감, 변동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대상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 경우 본 조의 해석 목적상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증감, 변동으로 간주함). 명확히 하면, 본 계약 제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전제외 부채(이하 정의됨)에 포함되는 모든 부채는 분할회사가 그대로 보유하고, 분할승계회사가 인수하거나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i) 분할승계회사에게 이전되는 이전대상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부채(단, (a) 해당 계약상 지급 또는 이행기한이 거래종결일 이전에 도래하는 부채, (b) 거래종결일 이전에 분할회사의 해당 계약 위반, 불이행으로 인한 부채 및 (c) 해당 계약과 관련한 거래종결일 이전에 통상적인 영업과정 이외의 사유 또는 사정으로 인한 부채는 각 제외) (ii)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상거래 채권자에 대한 일체의 부채(단, (a) 해당 부채의 지급 또는 이행기한이 거래종결일 이전에 도래하는 부채 및 (b) 해당 부채와 관련한 거래종결일 이전에 통상적인 영업과정 이외의 사유 또는 사정으로 인한 부채는 각 제외) (iii) (a)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되거나 제공된 일체의 용역과 관련하여 또는 (b) 이전대상 자산이나 대상사업의 보유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청구, 분쟁, 조사, 검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부채(단, (a) 해당 부채의 지급 또는 이행기한이 거래종결일 이전에 도래하는 부채, (b) 해당 용역, 이전대상 자산이나 대상사업의 보유나 운영과 관련하여 거래종결일 전 통상적인 영업과정 이외의 사유 또는 사정으로 인한 부채는 각 제외) (중략) (4) 이전제외 부채. (a) 분할회사는 이전대상 부채 이외에 분할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부채(“이전제외 부채”)에 대한 의무를 그대로 부담하며, 본 계약의 어느 부분도 이전제외 부채를 분할승계회사가 인수하거나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본 계약상 이전제외 부채라 함은 다음 부채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i) 이전제외 자산(이전제외 계약 포함)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부채 및 대상사업 이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부채 (ii) 거래종결일 이전의 기간과 관련된 분할회사의 조세 관련 부채 (iii) 거래종결일 이전의 기간과 관련된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근로소득세 예수금 (iv) 거래종결일까지 이전대상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거나, 거래종결일 이전의 사유 또는 사정으로 인한 임금, 각종 수당, 상여금, 보상금, 미사용 연차 수당,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임금 등”) 근로관계에 기해 발생하는 일체의 부채 중 퇴직급여 부채를 제외한 부채(명확히 하면, 거래종결일 이전의 사유 또는 사정인지 여부는 이전대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로 인한 효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거래종결일 이전까지 기간에 관한 것은 이전제외 부채로, 거래종결 직후의 기간 관한 것은 이전대상 부채로 본다) (v) 이전대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고용 또는 고용관계 해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부채 (vi) 장단기 차입금을 포함한 분할회사의 금융계약 관련 부채(금융리스 포함) (vii) 거래종결 전 이전대상 계약의 위반이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거나, 통상적인 영업과정 이외의 사유 또는 사정으로 인한 부채 (viii) 거래종결 전 법령 위반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부채 (중략) (x) 대상사업 재무상태표에 반영되거나 충당금이 설정된 부채(분할회사의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증감, 변동하는 것을 포함함)를 제외하고는,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부외부채 및 우발채무 (xi) 제18조 제1항에 따라 분할회사가 부담하는 수수료, 경비 또는 비용에 대한 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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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할 후 존속회사 | 회사명 |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 |||
분할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11,073,540 | 부채총계 | 10,989,709 | |
자본총계 | 83,831 | 자본금 | 372,0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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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현재기준 | |||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백만원) | 4,278,859 | ||||
주요사업 | 분할합병 대상부문을 제외한 사업 | ||||
다.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 | |||
설립시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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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기준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백만원) | - | ||||
주요사업 | - | ||||
라.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4. 합병에 관한 사항 | |||||
가.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에어인천 주식회사 | |||
주요사업 | 항공 운송업 | ||||
회사와의 관계 |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29,088 | 자본금 | 17,910 | |
부채총계 | 18,523 | 매출액 | 70,741 | ||
자본총계 | 10,565 | 당기순이익 | -15,631 | ||
나. 분할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 | |||
종류주식 | - | ||||
다. 합병신설회사 | 회사명 | - | |||
자본금(원) | - | ||||
주요사업 | - | ||||
5. 분할합병비율 | - | ||||
6. 분할합병기일 | 2025-06-09 | ||||
7.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25-02-26 | |||
종료일 | 2025-03-25 | ||||
8.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에 의거하여 주주확정 기준일(2025년 01월 31일) 현재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 중 본건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해당 법인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건 분할합병에 대한 이사아나항공 주식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분할합병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분할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는 본건 분할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 후 1개월 내에 매수가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매수 예정가격 : 10,355원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등에 대하여는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본건 분할합병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 공시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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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주총회 예정일 | 2025-02-25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01-16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4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1.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 구조개편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없으며, 향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결의가 있는 경우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입니다. | |||||
12.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1) 상기 '3. 분할에 관한 사항'의 '나. 분할 후 존속회사 - 분할후 재무내용'은 본건 분할합병의 종결에 따라 분할회사가 지급받게 될 분할합병 교부금을 반영하지 아니한 수치로서, 본건 분할합병의 종결 이후 실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공시될 분할회사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의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부분은 2024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2024년 12월 11일 거래종결된 분할회사와 당사 사이의 신주인수거래에 따른 효과 및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 상기 '3. 분할에 관한 사항'의 '다. 분할설립 회사' 에 대한 사항은 대상사업의 분할과 동시에 교부금 합병이 진행되는 사유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분할 대상사업의 재무에 대한 사항은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의 본건 분할합병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에 공시된 계획서(계약서)의 첨부2. 의 대상사업의 재무에 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상기'6. 분할합병기일', '7.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8.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9. 주주총회 예정일','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분할회사인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의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합병결정) 제출일 현재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상법 제530조의3 제2항 및 제434조에 따라 분할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건 분할합병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본건 분할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5) 상기 '8.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중 매수예정가격의 산정방법은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의 본건 분할합병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 공시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6) 본건 분할합병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분할합병 계약의 해제 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분할합병 계약이 해제各막館 본건 분할합병이 성사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분할합병 계약서 제15조 (해제) (1) 계약의 해제. 제15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거래종결 전에 다음 각호에 정해진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해제사유 발생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본 조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본 계약상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자는 본 제15조에 정해진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해제할 수 있으며, 거래종결 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a)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단, EC 및 JFTC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 (b) 본 계약상 확약 및 의무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시정 요구를 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치유하지 못한 경우. 단, 해제 전 Monitoring Trustee에 사전 서면 통지하고 EC 및 JFTC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 (c)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및 해외 경쟁당국의 사전 기업결합신고에 대한 신고의 수리 또는 승인 내지 항공사업법 제21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양도·양수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또는 본건 분할합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d) 본건 신주인수거래 종결일로부터 6개월(“Long Stop Date”) 이내에 본건 분할합병의 거래종결이 되지 못한 경우. 단, 당사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한 내에 필요적 정부승인 또는 필수 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Long Stop Date는 EC 및 JFTC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연장된 Long Stop Date”). (2) 해제의 결과. 본 조 제1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전후를 불문하고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서류 및 자료를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또는 이를 폐기하고 폐기된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3) 해제의 효력. 본 계약이 본 조 제1항에 따라 해제되어 거래종결이 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단, 해제 이전에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장, 합의, 확약사항 또는 기타 의무聆戮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배상 의무는 면하지 못하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 기타 본 계약의 해제 후에도 적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조건과 규정(관련 용어에 대한 제1조의 정의조항 포함)은 계속 유효하게 존속한다. (7)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는 에어인천 주식회사에 본건 분할합병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별손실보상액 및/또는 추가손실보상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손실보상액과 추가손실보상액의 합계액은 교부금의 30%를 한도로 합니다. 에어인천 주식회사는 거래종결일에 교부금에서 특별손실보상액 잠정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며, 거래종결 이후 분할합병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특별손실보상액 및/또는 추가손실보상액을 확정하여 정산합니다. - 특별손실보상: 분할합병기일이 속한 월의 직전 월부터 그 직전 월을 포함하여 역산한 12개월 동안(“특별손실보상 대상기간”)의 대상사업 매출액 총계가 분할합병 계약서에서 정한 월별 전망치에 따른 해당 기간의 매출액 총계의 일정 수준에 미달한 경우, 분할회사는 분할승계회사에게 특별손실보상액을 지급함 - 추가손실보상: 거래종결일 현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여 분할합병 대상부문의 사업가치 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분할회사는 분할승계회사에게 추가손실보상 사유로 인한 손해액을 추가손실보상액으로 지급함 (8) 분할합병 대상부문의 매각과 관련하여 당사와 에어인천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사업 매각 기본합의서에 따라 본건 분할합병 계약서에 대하여 유럽 집행위원회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럽 집행위원회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계약서의 내용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하기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의 '종속회사의 자산총액' 및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따라서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에는 2024년 12월 11일 거래종결된 당사와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사이의 신주인수거래에 따라 당사의 주요종속회사로 편입된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의 재무사항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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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종속회사명 |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 영문 | ASIANA AIRLINES, INC. |
- 대표자 | 송보영 | ||
- 주요사업 | 항공 여객 운송업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해당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13,016,745,781,139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30,391,776,029,656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42.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