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 | '2200억대 회삿돈 횡령' 최○○, 2심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 풍문 또는 보도의 매체 | 서울경제 |
3. 풍문 또는 보도의 발생일자 | 2025-01-16 |
4.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에 대한 해명내용 | |
- 본 공시는 2025년 1월 16일 서울경제에 보도된 '2200억대 회삿돈 횡령' 최○○, 2심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기사에 대한 해명입니다. -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당사 전직 임원인 최○○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결문 수령 즉시 재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책임자) 기획재무실장 황용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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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공시예정일 | 2025-02-14 |
※ 관련공시 | 2022-01-28 횡령ㆍ배임사실확인 2021-03-08 횡령ㆍ배임혐의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