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 년 01월 16일 | |
회 사 명 : | 삼보산업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이태용, 최재훈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의로 21번길 36 | |
(전 화) 055-552-7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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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http:// www.samboind.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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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최재훈 |
(전 화) 055-552-7130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239,669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5,146,422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999,998,98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제10조 신주인수권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42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418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 및 제2항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2항 5호 | ||
9. 납입일 | 2025년 01월 24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5년 02월 14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1월 16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전매제한)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할인율은 적용하지 않음)
2) 신주의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25년 01월17일
- 청약처 : 삼보산업주식회사
- 주금 납입처 : BNK부산은행 녹산중앙지점
3) 보호예수에 관한 사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주식 전량을 유통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함.
4) 기타사항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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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10일 | 296,192 | 752,383,340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2025년 01월 13일 | 376,532 | 894,154,495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2025년 01월 14일 | 164,606 | 378,062,740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합 계 | 837,330 | 2,024,600,575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2,418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 | ||
발행가액 | 2,420 |
* 발행가액 산정시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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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신주인수권)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 행하는 경우 2.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기준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 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등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 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 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 는 경우 |
운영자금 및 재무구조 개선 자금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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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용 | 최대주주본인 |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해당사항 없음 | 1,239,66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