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발생내용 | 당사 전 임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고소 - 대상자(피고소인) : 전임원 심△△ 심△△ : 4,593,336,832원 - 고소인 : (주)제일바이오 전 대표이사 심윤정 ,강기훈, 손재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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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령 등 관련사항 | 발생금액(원) | 4,593,336,832 | |
자기자본(원) | 33,030,737,290 | ||
자기자본대비(%) | 13.9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최초 공시일자 | 2023-08-10 | ||
3. 진행사항 |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항고 제기사실 확인 | ||
4. 진행사항 확인일자 | 2025-04-18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상기 발생일자 및 확인 일자는 고소인의 대리인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나. 상기 '자기자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2022년 말 재무제표 자본총계 금액입니다. 다.고소인 중 2명은 2025년 2월 27일 불기소 결정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항고 접수 하였습니다. 라.상기 '4. 진행사항 확인일자'는 항고장접수증명서를 당사가 피항고인으로부터 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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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3-08-10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5-02-28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