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불이행,공시번복
내용 ㅇ 공시번복 2건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취소
  - 유상증자 결정(제3자배정) 철회

ㅇ 공시불이행 1건
  - 유상증자 납입일 정정 지연공시
원공시일 2024-12-12
공시일 2025-02-26
痴ㅏ물資 2025-03-28
지정일 2025-04-21
부과벌점 5.0
공시위반제재금(원) 24,000,000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5.0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제28조, 제32조 및 제34조
4. 기타 * 동사의 부과벌점은 11.0점이나, 이 중 6.0점에 대하여 공시위반제재금 2,400만원(6.0점*400만원)을 대체부과하여 최종 부과벌점은 5.0점임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 내용별 원공시일(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ㅇ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취소
       - 원공시일 : 2024.12.12
       - 공 시 일 : 2025.02.26

    ㅇ 유상증자 결정(제3자배정) 철회
       - 원공시일 : 2024.12.12
       - 공 시 일 : 2025.03.07

    ㅇ 유상증자 납입일 정정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5.02.27
       - 공  시  일 : 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