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4월 1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생절차개시신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년04월0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향후대책 및 일정 회생절차 개시신청 취하 신청 2) 신청 후 서울회생법원에서 당사가 제출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의 심사를 통한 회생절차개시 여부의 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3) 당사는 현재 회생절차개시 접수 증명만 받은 상태이며, 법원의 결정에 따른 변동사항 발생과 이에 따른 추후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공시할 예정입니다.
2) 당사는 2025년 4월 18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신청 취하서와 보전처분 취하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3) 당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동사항 발생과 이에 따른 추후 진행상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04월 01일


회     사     명  : 이화공영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최삼규, 최종찬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04(서교동)

(전  화) 02 - 3771 - 6015

(홈페이지) http://www.ee-hwa.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이사 (성  명)박성문

(전  화) 02-3771-6010


회생절차 개시신청


1. 신청인 (회사와의 관계) 이화공영주식회사
2.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3. 신청사유 경영정상화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보전
4. 신청일자 2025년 04월 01일
5. 향후대책 및 일정 1) 당사는 2025년 4월 1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2025년 4월 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및 회사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금지명령을 신청하였고, 2025 04월 02일 재산보전처분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사건번호 : 2025회합152)

2) 당사는 2025년 4월 18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신청 취하서와 보전처분 취하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3) 당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동사항 발생과 이에 따른 추후 진행상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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