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4월 1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회생절차개시신청)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년04월01일 |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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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대책 및 일정 | 회생절차 개시신청 취하 신청 | 2) 신청 후 서울회생법원에서 당사가 제출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의 심사를 통한 회생절차개시 여부의 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3) 당사는 현재 회생절차개시 접수 증명만 받은 상태이며, 법원의 결정에 따른 변동사항 발생과 이에 따른 추후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공시할 예정입니다. |
2) 당사는 2025년 4월 18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신청 취하서와 보전처분 취하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3) 당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동사항 발생과 이에 따른 추후 진행상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04월 01일 | |
회 사 명 : | 이화공영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최삼규, 최종찬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04(서교동) | |
(전 화) 02 - 3771 - 6015 | ||
(홈페이지) http://www.ee-hwa.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이사 | (성 명)박성문 |
(전 화) 02-3771-6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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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신청
1. 신청인 (회사와의 관계) | 이화공영주식회사 |
2.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3. 신청사유 | 경영정상화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보전 |
4. 신청일자 | 2025년 04월 01일 |
5. 향후대책 및 일정 | 1) 당사는 2025년 4월 1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2025년 4월 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및 회사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금지명령을 신청하였고, 2025 04월 02일 재산보전처분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사건번호 : 2025회합152) 2) 당사는 2025년 4월 18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신청 취하서와 보전처분 취하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3) 당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동사항 발생과 이에 따른 추후 진행상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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