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대우 요구 의혹’ 공정위 조사에...배민 “경쟁사가 먼저 시작”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입력 : 2024.09.29 17:57:35
<매경DB>


공정위, 배달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진행
배민, 입점업체에 ‘타플랫폼보다 싸거나 최소 동일한 가격’ 요구 의혹
우아한형제들 “경쟁사가 먼저 시작...최저 중개료 혜택 사라져”


배달플랫폼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에게 다른 플랫폼과 ‘최소한’ 동일한 수준의 가격경쟁력을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 측은 “업주에 대한 최혜대우 요구는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다”고 반박중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 등 주요 배달앱 3사(배민·요기요·쿠팡이츠)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7월 현장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이 입점업체에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조사 항목중엔 배민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최혜 대우’를 요구한 것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은 유료 구독제 ‘배민클럽’을 도입하면서 입점업체들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음식가격 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최혜대우’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지닌 사업자가 플랫폼 이용 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플랫폼 시장의 독점력을 강화하는 경쟁제한행위라고 판단해 제재중이다.

이에 대해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최혜대우 요구가 경쟁 사업자로부터 시작됐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업주에 대한 최혜대우 요구는 지난해 8월경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다”며 “경쟁사 최혜대우 요구로 인해 업계 최저 중개이용료 혜택이 고객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쟁사는 당시 멤버십 회원 주문에 대해 10% 할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업주들로 하여금 타사 대비 메뉴가격이나 고객 배달비를 더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객 대상 쿠폰 등 자체 할인 역시 타사와 동일하게 맞추도록 했다”며 “그럼에도 이에 대한 관계 당국의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당사는 올해 5월 배민클럽 회원 대상 무료배달을 시작하면서 방어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한 업체에 대한 최혜대우가 받아들여지면 경쟁업체도 불가피하게 같은 요구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한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과 주요 배달앱들은 공정위 등 정부기관이 포함된 ‘상생협의체’를 통해 내달까지 배달수수료 인하 등을 포함한 상생안을 만들기 위해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배달앱 측이 이렇다 할 상생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협의점 마련은 요원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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