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선착장 차량추락 사망사고, 보험사 구상금 청구 패소
법원, 완도군·여객선사 책임 물을 수 없어
박철홍
입력 : 2024.11.24 05:01:00
입력 : 2024.11.24 05:01:00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차도선에 오르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유가족에 보상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지자체와 여객선사에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재판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4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보험회사 A사가 전남 완도군과 B 여객선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3월 18일 오후 4시 19분께 전남 완도군 약산면 당목항 선착장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사고 차량은 금일도로 향하는 승객과 차량을 동시에 이송하는 차도선에 후진으로 오르던 중 바다로 추락해 차량에 탑승한 조부모와 손녀 등 3명 가족이 모두 숨졌다.
조사 결과 피해 차량 운전자는 착각해 금일도행 선박 대신 출항 중이던 생일도행 선박에 탑승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생일도행 선박이 출항을 위해 승선 발판을 올린 상태였으나, 운전자가 후진으로 접근했고 선박 직원이 멈추라고 수신호를 보냈음에도 이를 보지 못하고 계속 후진하면서 바다로 추락했다.
유족 측에게 사망사고 보험금 7억4천여만원을 지급한 A사는 항구 관리 책임이 있는 완도군과 선박 책임자인 여객선사 측이 선박 승선과 접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구상금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완도군이 선착장 추락 방지 구조물 또는 안전장치 설치·관리를 부실하게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여객선사 측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며 "해당 사고는 차량 운전자가 탑승 지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생일도행 배 승선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과실 책임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속여'…원산지표시 위반 125곳 적발
-
2
1∼10월 지방공항 국제선여객 1천500만명 넘어…코로나 전 89%로
-
3
'공급절벽' 현실화하나…내년부터 수도권 아파트 공급 감소 본격화
-
4
현대차 고성능 N브랜드 실장 "고객이 경험하는 車경계 넓히고파"
-
5
한은 기준금리, 내년 성장률에 달려…상당폭 깎이면 인하 불가피
-
6
“코인 가격 급등이 새로운 혁명 이끈다”…블록체인 대부의 확신
-
7
[트럼프 파워엘리트] '親가상화폐' 인사들 포진…'美=가상화폐 수도' 실현하나
-
8
“공무원 출세코스도 옛말, 일만 많고 꼰대 싫어”…기재부 사무관 미달사태
-
9
한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2.2~2.3%로 낮출 듯…내년에 2% 넘나
-
10
[트럼프 파워엘리트] 베센트-러트닉 '경제 투톱', 관세전쟁 밀어붙이기? 템포 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