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마트24 얼음 컵 회수…세균수 기준치 초과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냉동 아욱도 회수
최현석
입력 : 2025.06.16 20:58:57
입력 : 2025.06.16 20:58:57

[식약처 웹사이트 캡처]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 전문 판매업소인 '이마트24'가 판매한 식용얼음 '이프레소 얼음컵'(epresso ice cup)이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충남 아산시 식품 제조 가공업소 '블루파인'이 제조한 이프레소 얼음컵은 충남 아산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 제품의 제조 일자는 '2025.05.28'인 제품이다.
포장 단위는 180g이다.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냉동 아욱'에서는 잔류농약(뷰프로페진)이 기준치(0.01㎎/㎏ 이하)보다 초과 검출돼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평택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케이원무역'이 수입한 베트남산 아욱(포장일자 2025.
1.
2) 제품이다.
또, 식약처는 광주광역시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 더블유제이푸드가 자가품질검사 결과, 식육추출가공품 '류시윤 한우한마리곰국'에서 대장균군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전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5년 6월 23일 제품이다.

[식약처 제공]
harriso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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