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1심 판결의 건 | |
2. 주요내용 | 1)원고 및 신청인: 메디톡스 2)피고: 대웅 및 대웅제약 3)청구내용: 보툴리눔균주 및 독소제제 제조기술정보의 사용금지 및 朗晩邕纂뺑 外 4)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주요내용 1.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은, 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균주(질병관리청에 신고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를 인도하고, 나. 별지 1 목록 기재 균주(질병관리청에 신고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를 사용하거나, 이를 원고 이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 별지 2 목록 기재 각 보툴리눔 독소 제제(DWP-450, 주보, 나보타, 누시바, 클로듀, 부템, Clostridium Botulinum Toxin Type A)를 제조,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라.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의 사무소, 연구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되어 있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보툴리눔 독소 제제(DWP-450, 주보, 나보타, 누시바, 클로듀, 부템, Clostridium Botulinum Toxin Type A)의 완제품 및 반제품을 폐기하라. 2.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은 이 판결 확정일부터 3개월간 별지 3 목록 기재 정보(대웅제약이 미국 FDA에 제출한 생물의약품허가신청서에 기재된 DWP-450에 대한 상업공정 또는 개발공정)를 사용하거나, 이를 원고 이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사용하게 하㈋는 아니 된다. 3.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은 40,00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4.부터, 39,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9. 24.부터 각 2023. 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주식회사 대웅은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0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대웅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대웅이 부담한다. 6. 제1항 및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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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발생(확인)일 | 2023-02-15 | |
4. 결정일 | 2023-02-15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3. 사실발생(확인)일 및 4. 결정일은 당사(원고)가 판결문을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7-10-30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