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회계의 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10038 |
2. 원고(신청인) | 알파온파트너스 주식회사 외 2인 | ||
3. 청구내용 |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가처분결정 다음날부터, 피신청인의 주사무소 내지 피신청인이 지정하는 다른 사무실에서, 09:00부터 18:00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를 열람 및 복사(사진촬영 및 USB를 통한 컴퓨터 파일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이 지났음에도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할 경우 그때로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금 2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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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02-09 | ||
7. 확인일자 | 2023-02-15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의 신청서 제출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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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