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전자투표 제도 도입 결정
2. 주요내용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1항에 근거하여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 제도 도입을
결정함
3. 결정(확인)일자 2023-02-15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 이사회는 2023년 2월 15일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금번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금번 개최 예정인 제5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등을 통해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3-02-15 주주총회소집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