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1.대상종목 뉴지랩파마(주) 보통주
2.변경사유
풍문NN0사유(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 미해소
3.정지기간 가.변경전
2023년 02월 15일~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단, 1)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2)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됩니다.
나.변경후
2023년 02월 15일~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5.기타
- 풍문 사유 :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