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상종목 | 뉴지랩파마(주) | 보통주 | |
2.변경사유 | 풍문NN0사유(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 미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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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지기간 | 가.변경전 | 2023년 02월 15일~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단, 1)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2)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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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변경후 | 2023년 02월 15일~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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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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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타 | - 풍문 사유 :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