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증거보전 | 사건번호 | 2023카기100128 |
2. 원고ㆍ신청인 | 강00 외 6명 | ||
3. 판결ㆍ결정내용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증거보전의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3-02-15 | ||
7. 확인일자 | 2023-02-16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 공시: 2023-02-13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증거보전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