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등가처분신청 | 사건번호 | 2023카합20064 |
2. 원고(신청인) | 박강규 외 35명 | ||
3. 청구내용 | 당사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아 이를 공시합니다.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제안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안을 채무자의 2023년 제2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전에 주주들에게 제1항 기재 각 의안 및 그 취지를 기재하여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별지목록] 1.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신규 선임의 건 2. 주주 현금배당의 건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02-10 | ||
7. 확인일자 | 2023-02-20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의 신청서 제출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날짜입니다. |
||
※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