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7월  04일


회     사     명  : 소니드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오 중 건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2공단7길50(차암동)

(전  화) 041-410-7777

(홈페이지)http://www.sonid.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오 중 건

(전  화) 041-410-7777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6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3,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368,558,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3,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
만기이자율 (%) 1
5. 사채만기일 2026년 07월 04일
6. 이자지급방법 1) 본건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 부터 상환기일(기한의 이익상실 등 만기 전 상환의 경우 그 상환기일을 포함)까지 계산하고(초일산입, 말일불산입),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이자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일에 지급한다.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이자지급일은 2023년 10월 04일, 2024년 01월 04일, 2024년 04월 04일, 2024년 07월 04일, 2024년 10월 04일, 2025년 01월 04일, 2025년 04월 04일, 2025년 07월 04일, 2025년 10월 04일, 2026년 01월 04일, 2026년 04월 04일, 2026년 07월 04일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2026년 07월 04일(사채의 만기일)에 권면금액의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4,99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2023년 07월 03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소니드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601,202
주식총수 대비
비율(%)
1.77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7월 04일
종료일 2026년 06월 04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조정 전 전환가액×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嬋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할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1) 내지 3)과는 별도로 본건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훌臼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5) 위1) 내지 4)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이내로 한다.

6)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3,493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368,558,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ion)에관한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7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이라한다.) 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청약일 2023년 07월 04일
12. 납입일 2023년 07월 04일
13. 납입방법 기타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7월 0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사채발행일로 부터 1년이내 전환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옵션에 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ion)>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7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본 호에서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하며 아래와 같다.)에 조기상환 청구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단,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지급일 : 사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조기상환지급일 20일전부터 1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 까지로 한다.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미래에셋증권(주) - 바이오서포트 주식 양수도 거래대금의 지급을 당 발행 전환사채로 상계하기로 합의 함 - 3,000,000,000 -




【납입방법이 "기타"인 경우】
납입자산 상세 내역 평가방법
(주)바이오써포트 주식 1. 양도인 : 미래에셋증권(주)
2. 주식수 : 199,871주
1. 평가기관 : 세연회계법인
2. 평가일자 : 2023년 06월 30일
3. 평가 주요 내용
 - 본 평가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평가대상회사의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것으로, 당 법인은 평가대상회사가 제시한 과거 실적, 미래사업계획 및 기타 외부기관의 시장전망자료 등을 바탕으로 귀사와 협의하여 결정한 가치산정방법인 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방법(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기업가치를 산정.
- 당 법인의 분석에 기초한 결과,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 대상회사의 인수지분가치는 2,925백만원으로 평가되며, 민감도 분석에 따른 평가액은 2,748백만원에서 3,179백만원 범위에 있는 것으로 산출. 이에 따른 1주당 주식가치는 14,634원으로 평가되며, 민감도 분석에 따른 주식가치는 13,749원에서 15,905원으로 산출.


【납입자산 관련 비상장회사 개요】
1. 기본사항
업종 최대주주 대표이사
GMP 컨설팅 사업 김경민 김경민, 김병용, 황병구,
박준규(각자 대표이사)
2. 주요사업의 내용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의약품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 기준) 컨설팅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GMP기술 및 밸리데이션 기술시험, 분석 서비스 등 사업 영위
3. 최근 결산기 재무에 관한 사항 (단위 : 백만원)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17,605 680 16,925 1,356 4,368 -2,318
4. 납입경위, 거래내역 등
발행사 또는 발행사의
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 비상장회사 주식
또는 주식관련사채로
납입하게 된 경위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전후
6월 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경영상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바이오써포트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전환사채를 교부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미래에셋증권(주) (주)바이오써포트 GMP 컨설팅 사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2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9,400,000,000 3,604 2,608,213 2022.10.08 ~ 2024.09.08 -
제2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300,000,000 4,656 64,432 2023.02.25 ~ 2025.01.24 -
제2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1,000,000,000 4,704 212,585 2023.07.05 ~ 2025.06.05 -
소계 10,700,000,000 - (A) 2,885,231 - -
신규 발행 사채권 3,000,000,000 4,990 (B) 601,202 2024.06.29 ~ 2026.05.29 -
합계 13,700,000,000 - 3,486,433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3,920,816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