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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서 제18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6조 제4호 내지 제7호, 제17조 제2호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 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신설> ③ <생략> ④ <생략> 제42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た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항에서같다)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 이 지난 후 1 개월간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②~ ⑤ 생략 투자설명서 기업공시서식작성 기준 반영 10.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 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 소규모펀드 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 판매회사,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운용전문인력 - 투자자 유의사항 ㆍ집합투자기구가설정 후 1 년 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 소규모펀드 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 투자 시 소규모펀드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부.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투자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기④~ ⑦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3 개월까지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봅니다 1.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逾驛坪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신설> -증권대차관련 주석 추가 나.투자제한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②~⑤ 의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 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신설> 10.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특수위험 -해지위험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을 설정한 후 1 년 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 신탁 (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을 설정하고 1 년 이 지난 후 1 개월간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증권대차거래 위험 13.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제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재무정보 2.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 기준 제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사항 다. 최근 2 개사업연도 요약 재コ뼁 라. 운용자산규모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해지 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경우 / 사모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 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을 설정한 후 1 년 이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 사모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 이 지난 후 1 개월간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미만인 경우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수시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아래의 공시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1. ~ 7. <생략> 8.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 이하 같다) 으로서 설정 이후 1 년 이 되는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 년 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사실 10. < 생략> 4. 이해관계인 등과 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간이투자설명서 -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운용전문인력 -투자자 유의사항 ㆍ집합투자기구가설정 후 1 년 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 소규모펀드 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 투자 시 소규모펀드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탁계약서 제18조(한도 및제한의 예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6조 제4호 내지 제7호, 제17조 제2호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 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 제 2 항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까지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책임이 강화된 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6개월 2.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 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의 경우: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이 제2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처분이 가능한 시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42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항에서같다)을 설정한 후 1 년(법시행령제 81 조제 3 항 제 1 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 년) 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4.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 (법 시행령제 81 조제3 제 1 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설립 이후 2 년) 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②~ ⑤ 현행과 같음 투자설명서 기업공시서식작성 기준 반영 10.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 (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 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미만 소규모펀드 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 판매회사 ,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변경 업데이트 -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운용전문인력 - 투자자 유의사항 ㆍ집합투자기구가설정 후 1 년 (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 고유 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 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 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미만 소규모펀드 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 투자 시 소규모 訃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부.집합투자기구에 관한사항 기준일 변경 업데이트 5.운용전문인력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투자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기 ④~⑦ 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3 개월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위에서 정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까지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책임이 강화된 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 6 개월 2.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의 경우 :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 3.제 1 호 및 제 2 호에도 불구하고 제 1 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이 제 2 호에 따 른 투자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 처분이 가능한 시기가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 개월) -증권대차관련 주석 추가 주1)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 가. ETF 매매 편의성 증대 : ETF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들에게 보유증권을 대여할 수 있으며 , 대차거래에 참여한 시장조성자들은 ETF 호가 수량 확 대 , 호가 스프레드 축소 등을 통해 ETF매매가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ETF 를 매 매 (ETF 해당) 나.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수 있으며 ,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모든 공모펀드) 다. 기타 효율적 , 안정적 운용을 위해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모든 공모펀드 해당) 주2) 효율적 운용 ,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 환매 育 , 유동성 확대 ,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있음(모든 공모펀드 해당) 나.투자제한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②~⑤ 의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것으로 봅니다 1.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위에서 정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각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까지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책임이 강화된 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 6 개월 2.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의 경우 :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 3.제 1 호 및 제 2 호에도 불구하고 제 1 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이 제 2 호에 따 른 투자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 (처분이 가능한 시기가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 개월) 10.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특수위험 -해지위험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을 설정한 후 1 년 (법시행령제 81조제 3 항 제 1 호 집합투자기 구의 경 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 년) 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또는 투자신탁 (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을 설정하고 1 년 (법시행령제81 조제 3 항 제 1 호 집합투자기구의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 년) 이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 의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증권대차거래 위험 신설 13.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결산에따른 업데이트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등 펀드관련 비용 금액 및 내역 추가 제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재무정보 결산및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증권대차거래로인한 기타수익 , 기타비용 , 거래비용 매매회전율 기재 2.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 기준 결산및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제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사항 다. 최근 2 개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규모 기준일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제5부 .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다음의 경우 금융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집합투자업 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경우 / 사모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 신탁 (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뮌막 한정합니다 . 이하 같습니다) 을 설정한 후 1 년 (법 시행령제 81 조제 3 항 제 1 호 집합투자기구의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2 년) 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 사모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 법시행령제81 조제 3 항 제 1 호 집합투자기구의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 년 )이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수시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아래의 공시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1. ~ 7.현행과 같음 8.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 이하 같다) 으로서 설정 이후 1 년 (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 년) 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 만인 경우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사실 9.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 년 (법 시행령 제 81 조제 3陸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 정 및 설립 이후 2 년 )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현행과 같음 4. 이해관계인 등과 의 거래에 관한 사항 결산에따른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운용전문인력 결산및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투자자 유의사항 ㆍ집합투자기구가설정 후 1 년 (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 고유 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 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 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미만 (소규모펀드) 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 투자 시 소규모 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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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3-02-23 | |
변경사유 | -법시행령 제 130 조 제 2 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결산에 따른 업데이트,위험등급 변경 없음 (2 등급 유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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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제1조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3 년 2 월 23 일부터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