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 | 한국투자ACE24-12회사채(AA-이상)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신용평가등급이 A(-)이상(단기사채의 경우 A2(-)이상)이어야 하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 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 4 조에서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 하며,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A2(-)이상이어야 한다)(이하“채권”이라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신설) |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투자대상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신용평가등급이 AA(-)이상(단기사채의 경우 A2(-)이상)이어야 하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 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 음으로 법시행령 제 4 조에서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 하며,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A2(-)이상이어야 한다)(이하“채권”이라 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
변경일 | 2023-02-23 | |
변경사유 | 채권투자등급 정정 | |
비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