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한국투자ACE러시아MSCI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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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지급기준일 : 투자신탁회계기간종료일. 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회계기
간 종료일의 직전 영업일

2. ~ 4. (생략)

부칙


(신설)
 
제33조(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한다.


1. 지급기준일 : 매월 마지막영업일


2. ~ 4. (현행과 같음)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3 년 2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변경일 2023-02-23
변경사유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 변경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