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과열종목(가격괴리율, 3거래일 단일가매매) 지정 연장
다음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34조에 따라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을 다음과 같이 3거래일간 연장합니다.
대상종목
서울식품우(KR7004411005)
지정연장 사유
기타사항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 종료시 별도의 시장안내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