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의안 상정 가처분신청 | 사건번호 | 2023카합20211 |
2. 원고(신청인) | 임성진 외 12명 | ||
3. 청구내용 | 당사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아 이를 공시합니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2023.3.경에 개최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은 위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위 의안을 기재하여 위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 혹은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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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법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02-20 | ||
7. 확인일자 | 2023-02-24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날짜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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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