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자율공시)
1. 재평가 목적물 토지
2. 재평가 대상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52번길 68
3. 재평가 기준일 2023-02-28
4. 장부가액(단위:원) 3,938,397,663
5. 평가기관 (주)경일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
6. 결정일자 2023-02-27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자산재평가 목적
   - K-IFRS(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에 의거 자산의 실질가치 반영
   - 자산 및 자본증대효과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2. 상기 장부가액은 2022년 09월 30일 기준입니다.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