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20065 |
2. 원고(신청인) | 강00 외 6명 | ||
3. 청구내용 | 1. 채권자들과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사이의 2023.1.31.자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의 소의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들은 주식회사 헬릭스미스의 사외이사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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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02-10 | ||
7. 확인일자 | 2023-02-27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의 신청서 제출일입니다.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해당 소송의 채무자인 당사의 사외이사 2인(홍순호, 박성하)이 심문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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