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2월 2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8월 04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3. 자금조달의 목적 | 발행대상자 변경 | 운영자금 (원) 3,000,000,000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4,450,000,000 |
4. 사채의 이율 | 발행대상자 변경 | 표면이자율 2% 만기이자율 4% |
표면이자율 0% 만기이자율 4% |
5. 사채만기일 | 발행일정 변경 | 2026년 02월 27일 | 2028년 02월 27일 |
6. 이자지급방법 | 발행대상자 변경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3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7. 원금상환방법 | 발행대상자 변경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원금 및 해당 본건 사채의 권면금액에 제9호의 만기보장수익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권면금액의 106.39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기로 하며, 이 경우 원 상환기일로부터 조정된 상환기일까지의 경과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원금 및 해당 본건 사채의 권면금액에 제9호의 만기보장수익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권면금액의 121.665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기로 하며, 이 경우 원 상환기일로부터 조정된 상환기일까지의 경과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9. 전환에 관한 사항 |
발행대상자 변경 | - 전환가액 (원/주) : 4,924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주식수 609,260 / 주식총수 대비 비율(%) 5.53 - 전환청구기간 : 2024년 02월 27일~2026년 01월 26일 |
- 전환가액 (원/주) : 3,741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주식수 1,189,520 / 주식총수 대비 비율(%) 10.80 - 전환청구기간 : 2024년 02월 27일~2028년 01월 27일 |
11. 청약일 | 발행대상자 변경 | 2022년 10월 25일 | 2023년 02월 27일 |
12. 납입일 | 발행일정 변경 | 2023년 02월 27일 | 2023년 02월 27일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발행일정 변경 | 주1) 참조 | 주2) 참조 |
주1) 정정 전
1) 조기상환 청구권(Put Ooption)
(1)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02월 27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본호에서“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하며 아래와 같음)에 조기상환청구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지급일: 사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조기상환지급일 25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차수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 |
2024-02-27 |
2024-02-02 |
2024-02-17 |
102.0498% |
2 |
2024-05-27 |
2024-05-02 |
2024-05-17 |
102.5749% |
3 |
2024-08-27 |
2024-08-02 |
2024-08-17 |
103.1052% |
4 |
2024-11-27 |
2024-11-02 |
2024-11-17 |
103.6407% |
5 |
2025-02-27 |
2025-02-02 |
2025-02-17 |
104.1815% |
6 |
2025-05-27 |
2025-05-02 |
2025-05-17 |
104.7276% |
7 |
2025-08-27 |
2025-08-02 |
2025-08-17 |
105.2791% |
8 |
2025-11-27 |
2025-11-02 |
2025-11-17 |
105.8361% |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발행회사의 매도 청구권(Call Option)
(1)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2023년 05월 27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직전일(2024년 02월 26일)까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50%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채권자로부터 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시 해당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2)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4) 취득 규모 : 최초 발행 총액의 50% 이내
(5) 취득 목적 : 확정되지 않음
(6)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7) 최초 사채권자와 사채권을 양도 계璿 때마다 회사에 사채권 매매 현황을 통보하여야 하며 최초 사채권자는 본 사채를 양수할 신규 사채권자에게 본 항의 의무 이행을 전제로 매도하여야 한다.
(8) 매도 청구권 실행 시 사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은 매도청구할 전환사채의 권면금액에 3개월 복리 2%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무브먼트 제1호 투자조합 | -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회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3,0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무브먼트 제1호 투자조합 | 1 | 김정숙 | 100 | - | - | 김정숙 | 100 |
- | - | - | - |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2년 | - | - | 합계 | ||
운영자금 | 회사 운영을 위한 일반 경비 | 3,000 | - | - | 3,0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400,000,000 | 9,223 | 151,794 | 2021년 09월 28일 ~ 2023년 08월 27일 | - | |||
제2회 무기명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2,500,000,000 | 9,968 | 250,802 | 2022년 08월 13일 ~ 2026년 07월 13일 | - | |||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 10,000,000,000 | 4,820 | 2,074,688 | 2023년 06월 13일 ~ 2025년 06월 12일 | - | |||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 7,000,000,000 | 4,820 | 1,452,282 | 2023년 06월 13일 ~ 2025년 06월 12일 | - | |||
제3회 무기명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10,000,000,000 | 4,820 | 2,074,688 | 2023년 06월 13일 ~ 2025년 06월 12일 | - | |||
소계 | 30,900,000,000 | - | (A) | 6,004,254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3,000,000,000 | 4,924 | (B) | 609,260 | 2024년 02월 27일 ~ 2026년 01월 26일 | - | ||
합계 | 33,900,000,000 | - | 6,613,514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1,012,922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60.05 |
주2) 정정 후
1) 사채권자 조기상환 청구권(Put Ooption) :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02월 27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본호에서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하며 아래와 같음)에 조기상환청구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지급일: 사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조기상환지급일 25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차수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 |
2024-02-27 |
2024-02-02 |
2024-02-17 |
104.0000% |
2 |
2024-05-27 |
2024-05-02 |
2024-05-17 |
105.0061% |
3 |
2024-08-27 |
2024-08-02 |
2024-08-17 |
106.0464% |
4 |
2024-11-27 |
2024-11-02 |
2024-11-17 |
107.0971% |
5 |
2025-02-27 |
2025-02-02 |
2025-02-17 |
108.1600% |
6 |
2025-05-27 |
2025-05-02 |
2025-05-17 |
109.1993% |
7 |
2025-08-27 |
2025-08-02 |
2025-08-17 |
110.2842% |
8 |
2025-11-27 |
2025-11-02 |
2025-11-17 |
111.3798% |
9 |
2026-02-27 |
2026-02-02 |
2026-02-17 |
112.4864% |
10 |
2026-05-27 |
2026-05-02 |
2026-05-17 |
113.5673% |
11 |
2026-08-27 |
2026-08-02 |
2026-08-17 |
114.6955% |
12 |
2026-11-27 |
2026-11-02 |
2026-11-17 |
115.8350% |
13 |
2027-02-27 |
2027-02-02 |
2027-02-17 |
116.9858% |
14 |
2027-05-27 |
2027-05-02 |
2027-05-17 |
118.1100% |
15 |
2027-08-27 |
2027-08-02 |
2027-08-17 |
119.2834% |
16 |
2027-11-27 |
2027-11-02 |
2027-11-17 |
120.4684% |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02월 27일부터 만기일의 1개월 전인 2026년 01월 27일까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50%에 대 하여 다음 각호의 사채권자로부터 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채권 자는 매도청구권 행사시 해당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2)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4) 취득 규모 : 최초 발행 총액의 50% 이내
(5) 취득 목적 : 확정되지 않음
(6)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7) 최초 사채권자와 사채권을 양도 계약할 때마다 회사에 사채권 매매 현황을 통보하여야 하며 최초 사채권자는 본 사채를 양수할 신규 사채권자에게 본 항의 의무 이행을 전제 로 매도하여야 한다.
3) 사채의 납입방법
- 상기 사채발행내역 납입금액 전체를 대용납입합니다(당사와 고대웅, 이종훈, 홍사명, 김현철의 주식회사 대한종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잔금 57억 7천만원 중 44억 5천만원과 상계처리합니다).
※ 대용납입의 경우 신주발행을 위한 현물출자가 아닌, 채권발행을 위한 대용납입에 대한 사항으로서 상법 제422조에서의 현물에 대한 사항(상법 제416조제4호)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고대웅 |
-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회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700,000,000 | - |
이종훈 |
-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회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750,000,000 | - |
홍사명 |
-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회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600,000,000 | - |
김현철 |
-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회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400,000,000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 | - | - |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400,000,000 | 9,223 | 151,794 | 2021년 09월 28일 ~ 2023년 08월 27일 | - | |||
제2회 무기명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2,500,000,000 | 9,968 | 250,802 | 2022년 08월 13일 ~ 2026년 07월 13일 | - | |||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 10,000,000,000 | 4,608 | 2,170,138 | 2023년 06월 13일 ~ 2025년 06월 12일 | - | |||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 7,000,000,000 | 4,608 | 1,519,097 | 2023년 06월 13일 ~ 2025년 06월 12일 | - | |||
제3회 무기명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10,000,000,000 | 4,608 | 2,170,138 | 2023년 06월 13일 ~ 2025년 06월 12일 | - | |||
소계 | 30,900,000,000 | - | (A) | 6,261,969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3,000,000,000 | 3,527 | (B) | 1,189,520 | 2024년 02월 27일 ~ 2028년 01월 26일 | - | ||
합계 | 33,900,000,000 | - | 7,451,489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1,012,922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67.66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년 08월 04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이치앤비디자인 | |
대 표 이 사 : | 김형수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8층 | |
(전 화) 02-868-0246 | ||
(홈페이지) http://www.hnbdesign.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장윤식 |
(전 화) 02-868-0246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7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70,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4,45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만기이자율 (%) | 4 | |||||||
5. 사채만기일 | 2028년 02월 27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원금 및 해당 본건 사채의 권면금액에 제9호의 만기보장수익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권면금액의 121.665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기로 하며, 이 경우 원 상환기일로부터 조정된 상환기일까지의 경과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3,741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의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기준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2) 발행회사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발행회사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에이치앤비디자인 기명식 보통주식 | ||||||
주식수 | 1,189,520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0.80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4년 02월 27일 | ||||||
종료일 | 2028년 01월 26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건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무상증자, 준비금의 자본전입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할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발행회사 보통주의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 이상으로 조정한다. 4)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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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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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徨 사항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10. 합병 관련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11. 청약일 | 2023년 02월 27일 | |||||||
12. 납입일 | 2023년 02월 27일 | |||||||
13. 대표주관회사 | - | |||||||
14. 보증기관 | - |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08월 04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 발행) 1. 발행 후 1년간 전환청구 금지 2. 발행 후 1년간 권면 분할 금지 특약 3. 발행 시 50매 미만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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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권자 조기상환 청구권(Put Ooption) :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02월 27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본호에서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하며 아래와 같음)에 조기상환청구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지급일: 사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조기상환지급일 25 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 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차수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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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
To |
|||
1 |
2024-02-27 |
2024-02-02 |
2024-02-17 |
104.0000% |
2 |
2024-05-27 |
2024-05-02 |
2024-05-17 |
105.0061% |
3 |
2024-08-27 |
2024-08-02 |
2024-08-17 |
106.0464% |
4 |
2024-11-27 |
2024-11-02 |
2024-11-17 |
107.0971% |
5 |
2025-02-27 |
2025-02-02 |
2025-02-17 |
108.1600% |
6 |
2025-05-27 |
2025-05-02 |
2025-05-17 |
109.1993% |
7 |
2025-08-27 |
2025-08-02 |
2025-08-17 |
110.2842% |
8 |
2025-11-27 |
2025-11-02 |
2025-11-17 |
111.3798% |
9 |
2026-02-27 |
2026-02-02 |
2026-02-17 |
112.4864% |
10 |
2026-05-27 |
2026-05-02 |
2026-05-17 |
113.5673% |
11 |
2026-08-27 |
2026-08-02 |
2026-08-17 |
114.6955% |
12 |
2026-11-27 |
2026-11-02 |
2026-11-17 |
115.8350% |
13 |
2027-02-27 |
2027-02-02 |
2027-02-17 |
116.9858% |
14 |
2027-05-27 |
2027-05-02 |
2027-05-17 |
118.1100% |
15 |
2027-08-27 |
2027-08-02 |
2027-08-17 |
119.2834% |
16 |
2027-11-27 |
2027-11-02 |
2027-11-17 |
120.4684% |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02월 28일부터 만기일의 1개월 전인 2026년 01월 27일까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50%에 대 하여 다음 각호의 사채권자로부터 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채권 자는 매도청구권 행사시 해당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2)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4) 취득 규모 : 최초 발행 총액의 50% 이내
(5) 취득 목적 : 확정되지 않음
(6)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7) 최초 사채권자와 사채권을 양도 계약할 때마다 회사에 사채권 매매 현황을 통보하여야 하며 최초 사채권자는 본 사채를 양수할 신규 사채권자에게 본 항의 의무 이행을 전제 로 매도하여야 한다.
3) 사채의 납입방법
- 상기 사채발행내 납입금액 전체를 대용납입합니다(당사와 고대웅, 이종훈, 홍사명, 김현철의 주식회사 대한종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잔금 57억 7천만원 중 44억 5천만원과 상계처리합니다).
※ 대용납입의 경우 신주발행을 위한 현물출자가 아닌, 채권발행을 위한 대용납입에 대한 사항으로서 상법 제422조에서의 현물에 대한 사항(상법 제416조제4호)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고대웅 |
-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회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700,000,000 | - |
이종훈 |
-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회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750,000,000 | - |
홍사명 |
-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회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600,000,000 | - |
김현철 |
-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회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400,000,000 | - |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정정 사유 | 발행일정 변경 |
향후 계획 | 변경된 일정에 따라 발행되도록 진행 예정임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고대웅, 이종훈, 홍사명, 김현철 | 주식회사 대한종건 | 주택건축/플랜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1조 |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1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77,399 | 매출액 | 163,106 |
부채총계 | 54,688 | 당기순손익 | 2,338 |
자본총계 | 22,711 | 외부감사인 | 도영회계법인 |
자본금 | 12,000 | 감사의견 | 적정 |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400,000,000 | 9,223 | 151,794 | 2021년 09월 28일 ~ 2023년 08월 27일 | - | |||
제2회 무기명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2,500,000,000 | 9,968 | 250,802 | 2022년 08월 13일 ~ 2026년 07월 13일 | - | |||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 10,000,000,000 | 4,608 | 2,170,138 | 2023년 06월 13일 ~ 2025년 06월 12일 | - | |||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 7,000,000,000 | 4,608 | 1,519,097 | 2023년 06월 13일 ~ 2025년 06월 12일 | - | |||
제3회 무기명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10,000,000,000 | 4,608 | 2,170,138 | 2023년 06월 13일 ~ 2025년 06월 12일 | - | |||
소계 | 30,900,000,000 | - | (A) | 6,261,969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3,000,000,000 | 3,741 | (B) | 1,189,520 | 2024년 02월 27일 ~ 2028년 01월 26일 | - | ||
합계 | 33,900,000,000 | - | 7,451,489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1,012,922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67.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