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2월 2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7월  0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기재오류 정정 2023년 02월 28일 2023년 02월 27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07월 0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이치앤비디자인
대  표   이  사  : 김형수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8층

(전  화) 02-868-0246

(홈페이지) http://www.hnbdesig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장윤식

(전  화) 02-868-0246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184,1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1,012,922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999,998,5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0,000,000,00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3,58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3,982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9.99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제1항~제2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 10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3년 02월 27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03월 2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7월 0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
(발행 주식을 유통일로부터 전량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 2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이에 할인율  9.99%를 적용하여 발행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 주, 원)
일자 거래량 거래대금 평균값
2023/01/16 64,263 258,289,395
2023/01/13 56,529 229,677,905
2023/01/12   40,800 165,514,515
2023/01/11 98,944 399,157,885
2023/01/10 136,608 508,578,185
2023/01/09    28,342 100,067,870
2023/01/06 46,879 167,669,370
2023/01/05 65,773 244,368,450
2023/01/04      75,737 291,014,595
2023/01/03     47,716 170,394,400
2023/01/02     75,542 276,317,665
2022/12/29      60,374 230,640,075
2022/12/28   49,426 188,573,070
2022/12/27    157,350 610,807,370
2022/12/26     86,375 345,196,055
2022/12/23  110,268 469,760,515
2022/12/22   40,023 182,873,405
2022/12/21 23,574 109,697,740
2022/12/20  60,775 284,901,745
2022/12/19 77,188 372,844,845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402,486  5,606,345,055 3,997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97,144 1,561,217,885 3,931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64,263 258,289,395 4,019
산술평균주가

3,982
기준주가

3,982
할인율

9.99%
발행가액 (원단위 미만 절상)
3,585


2) 기타 사항
 (1) 상기 발행가액은 확정가액입니다.
 (2)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3)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주권유통일로부터 1년 간 전량 보호예수 됩니.

3)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한 사항
본 유상증자의 납입이 완료되면 당사의 최대주주는 아래와 같이 유상증자 납입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주, 원)
주주명 유상증자 전 유상증자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이정옥외 1인 551,165 5.00 551,165 3.63
멘델스리미티드투자조합 - - 4,184,100 27.53
발행주식총수 11,012,922 -  15,197,022 -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1,402,486 5,606,345,055 3,997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397,144 1,561,217,885 3,931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64,263 258,289,395 4,019
(A),(B),(C)의 산술평균주가(D) 3,982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3,982
할인율 또는 할증률 (%) -9.99
발행가액 3,585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이 회사는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6.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8.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신규 영업의 진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관(기관투자자 및 각종 연기금 포함), 국내외 법인·개인塚愍 등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9에 따라 본 주요사항보고서를 납입기일 1주 전까지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및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멘델스리미티드투자조합 해당사항없음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해당사항 없음 4,184,100 상장일로부터 1년간 전량 의무보유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멘델스리미티드투자조합 2 YOO ANDY C 50 - - YOO ANDY C 50
- - - - 손권 50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설립근거
법률
최근결산기
재산총액
주요출자자(10% 이상) 비고
성명 지분(%)
민법 - YOO ANDY C 50 -
민법 - 손권 50 -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성 명 회사 정보 임원 이력 비고
회사명 상장
 여부
상장
폐지일
직위 선임일 퇴임일
- - - - - - - -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성 명 회사 정보 최대주주 이력 비고
회사명 상장
여부
상장
폐지일
시작일 종료일
- - - - - - -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제3자배정 대상자 및 납입일정 변경
향후 계획 변경된 제3자배정 대상자를 통해 변경된 납입일에 납입되도록 진행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