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제목 : (주)아이톡시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및 심의속개 결정 안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에 의하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주)아이톡시 주권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23.01.06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