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미지정
NN00rder:1NN0E900QKut" style="width:355px;font-size:10pt;">* 동사의 부과벌점은 2.0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함.

이 경우 6개월 동안에 새로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정을 유예한 건에 대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유예된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함.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번복
내용 자기주식 처분 결정 철회
원공시일 2022-08-17
공시일 2022-11-16
지정예고일 2022-12-15
2.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내역
결정일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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