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 | 사건번호 | 2023카합20012 |
2. 원고(신청인) | 박강규 외 26명 | ||
3. 청구내용 | 당사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아 이를 공시합니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로 하여금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피신청인의 주주명부(주주의 성명 내지 명칭과 주소, 보유주식의 종류와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컴퓨터 파일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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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01-10 | ||
7. 확인일자 | 2023-01-20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에서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서를 송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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