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검사인 선임 | 사건번호 | 2023비합100006 |
2. 원고(신청인) | 변00 외 8명 | ||
3. 청구내용 | 사건본인 회사의 2023.1.31.자 임시주주총회(연기회,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목록 기재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 목록] 주주총회 출석 방해 여부,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의 유ㆍ무효 검사, 안건별 찬반 득표 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등 아래 조사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 적법성에 관한 일체의 조사 1. 대리인이 총회 현장에서 본인의 인적사항, 보유주식 수를 비치된 주주명부와 비교하여 위임장에 기재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것. 2.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결과를 데이터 자체로서 확인하고, 그 내용을 알기 원하는 주주 또는 의결권 대리인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 위 전자투표 결과에는 의결권 위임장과의 중복 여부(이중 표결) 확인을 위한 표결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됨. 3. 중복되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위임장이 발견될 경우 즉시 작성 명의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진정한 위임의사의 진부를 확인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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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01-16 | ||
7. 확인일자 | 2023-01-20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의 신청서 제출일입니다.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당사가 신청서를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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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3-01-13 주주총회소집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