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송내역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31627 | |
피고 |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 ||
원고 | 서원일 외 1,245명 | ||
소송대리인 | 원고: 법무법인 형평, 법무법인(유한) 정률 피고: 김동석, 강상진, 강민수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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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 1)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대표당사자들)에게 별지 청구내역표 중 각 '손해액' 및 각 '손해액'에 대하여 위 표 각 '매수일자'기재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주요이유 - ㈜동양 회사채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사항의 거짓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있으므로, 피고는 자본시장법 위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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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원의 범위(명) | - | ||
2. 판결ㆍ결정내역 | 주문요지 | 원고 청구 기각 | |
이유요 | 이 사건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사항의 거짓기재 또는 기재누락 있다고 볼 수 없음 | ||
3.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4. 향후대책 | 원고 항소여부에 따라 대응 예정 | ||
5. 판결ㆍ결정일자 | 2023-01-19 | ||
6. 확인일자 | 2023-01-20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총원의 범위) 1. 2012. 10. 29.부터 2013. 8. 28.까지 발행시장에서 주식회사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제262회차 내지 제268회차)를 취득한 자로서 해당 회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회사 동양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날'인 2013. 9. 30.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 2. 2012. 10. 29.부터 2013. 8. 28.까지 형식적으로는 유통시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에게 판매위탁된 주식회사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제262회차 내지 제268회차)를 취득한 자(주식회사 동양이 거래처인 레미콘 공장 임차회사들에게 未鳧 대여하여 이 자금으로 주식회사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를 청약ㆍ인수하도록 한 후 위 인수한 회사채를 다시 피고에게 판매위탁하도록 하였는바, 피고로부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판매위탁된 회사채를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발행시장에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로서 해당 회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회사 동양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날'인 2013. 9. 30.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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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14-06-25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거래소공시) 2014-06-25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2016-09-30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 2016-11-16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2017-08-07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 2017-08-17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2018-07-06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19-10-28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 2019-11-01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판결ㆍ결정에 대한 항고 등 불복신청 2020-02-21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판결ㆍ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