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일자 | 2023-01-25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자본감소에 따른 기준가격결정방법 안내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2년 10월 14일 | |
3. 정정사유 | 규정 개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최고호가(원) | 13,150 | 13,140 |
5. 사유 | 자본감소 | 규정 개정 |
6. 적용일 | 2022-10-17 | 2023-01-26 |
7. 근거규정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 등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 제32조 등 |
8. 기타 | 동사 주권은 향후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대한 추가 안내시점까지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됨 | 호가가격 단위 변경으로 최고호가가 변경되나, 동사 주권은 향후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대한 추가 안내시점까지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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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명 | 쌍용자동차 | ||||
2. 주권종류와 가격 | 주권종류 | 평가가격(원) | 최고호가(원) | 최저호가(원) | |
보통주식 | 8,760 | 13,140 | 4,380 | ||
3. 기준가격 결정방법 | 최저호가가격 및 최고호가가격의 범위내에서 08:30~09:00까지 매도 및 매수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에 의한 매매방식으로 결정된 최초가격이 기준가격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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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매방법 | 결정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30% 범위내에서 일반종목과 동일(09:00 이후) | ||||
5. 사유 | 규정 개정 | ||||
6. 적용일 | 2023-01-26 | ||||
7. 근거규정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 제32조 등 | ||||
8. 기타 | 호가가격 단위 변경으로 최고호가가 변경되나, 동사 주권은 향후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대한 추가 안내시점까지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