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주권발행 등 | 사건번호 | 2022나10840 |
2. 원고ㆍ신청인 | 강순석 외 8명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이 사건의 상고장을 각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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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상고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 ||
5. 관할법원 | 대전고등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3-01-25 | ||
7. 확인일자 | 2023-01-25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명령문을 확인한 날입니다. -회사의 제4회차 전환사채 인수인 강순석외 8인이 전환청구요건(블루에이치투 주식 51% 확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으나 주위적으로 전환청구권 행사, 예비적으로 사채권에 기한 금전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으로 2022년 1월 12일 1심 판결 주권발행 등(2020가합101861)기각 결정에 대하여 항소 제기, 2022년 12월 21일 항소기각(2022나10840)결정이 되자 불복하여 2023년 1월 5일 상고 제기하였지만 법원으로 부터 각하명령을 받았습니다. ※관련공시 -2020.03.05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22.01.13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주권발행 등) -2022.01.28 주요 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22.12.23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주권발행 등) -2023.01.06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