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매매거래정지

1.대상종목 신영해피투모로우제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보통주
2.정지사유
SPAC 소멸합병
3.정지기간 가.정지일시 2023-01-30 -
나.만료일시
상장폐지시까지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
5.기타
동사는 스팩소멸합병에 따라 흡수합병되는 소멸회사이므로, 동사 주권은
합병신주로 발행되는 (주)화인써키트의 주권으로 합병 상장될 예정임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