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인 | 한국조선해양(주)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1. 사건의 명칭 | 분할무효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0232 |
2. 원고ㆍ신청인 | 박근태 외 693명 | ||
3. 판결ㆍ결정내용 | 원고들의 소취하 및 소취하 간주 | ||
4.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들의 소취하 및 소취하 간주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3-01-26 | ||
7. 확인일자 | 2023-01-26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결정은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인 2019년 6월 20일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에 대한 결과입니다. 2) 원고측은 피고 한국조선해양(주)(구 현대중공업(주))가 2019.6.3 피고 한국조선해양(주), 피고 현대중공업(주)로 회사분할된 것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며, 분할무효 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으나, 원고들의 소취하 및 소취하 간주에 따라 사건이 종결됨. 3) 상기 7. 확인일자는 소취하 효력이 발생한 날짜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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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9-06-20 소송등의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