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사실확인
1. 사고발생내용 전 대표이사 임○○에 대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2022년 12월 27일 공소제기하였습니다.

1. 피고인 : 임○○ (전 대표이사)

2. 죄명 : 업무상배임

3. 공소제기일 : 2022년 12월 27일
2. 횡령 등 금액 발생금액(원) 225,000,000
자기자본(원) 33,090,330,054
자기자본대비(%) 0.68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3. 향후대책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4. 사고발생일자 2020-02-26
5. 확인일자 2023-01-10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생금액 등 상기 사항들은 동 사건의 공소장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향후 재판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상기자본은 2021년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2022년중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증감액 고려) 자본총계입니다.

3. 확인일자는 회사가 전 대표이사 임○○에게서 공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