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 지주회사 전환신고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 접수 | |
2. 주요내용 | 1. 제출사유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4년 5월 22일자로 지주회사 전환신고에 따른 심사결과 통지서를 접수하였고, 2024년 1월 1일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을 충족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됨을 통보 받았습니다. 2. 주요내용 (2024년 1월 1일 기준) (1) 지주회사 : 당사 (2) 자회사 : 4개사 - (주)디비하이텍 : 당사 18.00% 소유 - (주)디비월드 : 당사 33.97% 소유 - 디비에프아이에스(주) : 당사 100.0% 소유 - 디비커뮤니케이션즈(주) : 당사 49.0% 소유 (3) 손자회사 : 4개사 - (주)디비메탈 : (주)디비하이텍 28.83% 소유 - 동부철구(주) : (주)디비하이텍 49.71% 소유 - (주)디비글로벌칩 : (주)디비하이텍 100.0% 소유 - (주)디비기술 : (주)디비하이텍 100.0% 소유 (4) 증손회사 : 1개사 - (주)디비월드건설 : (주)디비메탈 100% 소유 |
|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4-05-22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4. 기타 塚泯풔丙 관련한 중요사항 | ||
1. 상기 '2.주요내용'의 보유지분율은 총 발행주식수 기준입니다. 2. 상기 '3.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전환신고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 공문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지주회사 및 자회사, 손자회사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8조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전환일(2024년 1월 1일)로부터 2년 이내에 위반사항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8조 제6항에 의거하여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