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지주회사 전환신고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 접수
2. 주요내용 1. 제출사유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4년 5월 22일자로 지주회사 전환신고에 따른 심사결과 통지서를 접수하였고, 2024년 1월 1일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을 충족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됨을 통보 받았습니다.

2. 주요내용 (2024년 1월 1일 기준)

(1) 지주회사 : 당사

(2) 자회사 : 4개사

- (주)디비하이텍 : 당사 18.00% 소유
- (주)디비월드 : 당사 33.97% 소유
- 디비에프아이에스(주) : 당사 100.0% 소유
- 디비커뮤니케이션즈(주) : 당사 49.0% 소유

(3) 손자회사 : 4개사

- (주)디비메탈 : (주)디비하이텍 28.83% 소유
- 동부철구(주) : (주)디비하이텍 49.71% 소유
- (주)디비글로벌칩 : (주)디비하이텍 100.0% 소유
- (주)디비기술 : (주)디비하이텍 100.0% 소유

(4) 증손회사 : 1개사

- (주)디비월드건설 : (주)디비메탈 100% 소유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2024-05-22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4. 기타 塚泯풔丙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2.주요내용'의 보유지분율은 총 발행주식수 기준입니다.

2. 상기 '3.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전환신고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 공문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지주회사 및 자회사, 손자회사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8조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전환일(2024년 1월 1일)로부터 2년 이내에 위반사항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8조 제6항에 의거하여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