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자회사인 | (주)태영건설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5월 22일 | |
회 사 명 : | (주)태영건설 | |
대 표 이 사 : | 최 금 락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광명시 신기로 20 | |
(전 화) 02-2090-2200 | ||
(홈페이지) http://www.taeyoung.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본부장 | (성 명) 황 선 호 |
(전 화) 02-2090-2200 | ||
영업정지
1. 영업정지 분야 |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 |
2. 영업정지 내역 | 영업정지금액 (원) | 1,793,081,514,945 |
최근매출총액 (원) | 2,605,096,732,189 | |
매출액 대비(%) | 68.83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 O | |
3. 영업정지 내용 |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2024.06.18.~2024.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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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업정지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6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 |
5. 향후대책 |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행정심판 포함)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취소소송의 판결시(행정심판 재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 |
6. 영업정지영향 |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 할 수 있음. | |
7. 영업정지일자 | 2024년 06월 18일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5월 22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영업정지금액'은 당사의 국내 토목, 건축 도급공사에 대한 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임.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최근매출총액'은 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공고 관련 공문 수령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