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자회사인 (주)태영건설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5월     22일


회     사     명  : (주)태영건설
대  표   이  사  : 최  금  락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광명시 신기로 20

(전   화) 02-2090-2200

(홈페이지) http://www.taeyoun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본부장 (성  명) 황  선  호

(전  화) 02-2090-2200


영업정지


1. 영업정지 분야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 영업정지 내역 영업정지금액 (원) 1,793,081,514,945
최근매출총액 (원) 2,605,096,732,189
매출액 대비(%) 68.83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O
3. 영업정지 내용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2024.06.18.~2024.08.17.)
4. 영업정지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6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5. 향후대책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행정심판 포함)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취소소송의 판결시(행정심판 재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6. 영업정지영향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 할 수 있음.
7. 영업정지일자 2024년 06월 18일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5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영업정지금액'은 당사의 국내 토목, 건축 도급공사에 대한 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임.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최근매출총액'은 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공고 관련 공문 수령일임.